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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2023-01-06 - 2023-01-0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 - 4호>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직업적 역량·확장을 위한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하오니, 지역에서 예술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지역 예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및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ㅇ (사업기간) 2023. 2. ~ 2023. 12. (총 11개월) ㅇ (지원대상)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문화재단*
□ 공모 신청 자격 ㅇ (지원자격) 참여 주체별(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공모를 통해 선정 후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문화재단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3. 1. 6.(금) ~ 2023. 1. 18.(수) ㅇ (접수방법) 공문을 통한 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① 공모신청서
한글파일(HWP)로 제출, PDF변환 제출 금지
서명기입 등으로 PDF 변환 시, 한글파일과 PDF파일 각 1부 제출 필수양식 공문에 붙임파일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① 기관 소개자료 자유양식 ②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운영 현황 및 자료 등 자유양식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접수기간 내 공문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필수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공고 및 신청접수 서류 심사 결과 공고 교부 및 사업 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 ‘23. 1. 6.(금) ~1. 18.(수) ‘23. 1월 넷째주 예정 ‘23. 1월 말 예정 ‘23. 2.~12. ’23. 12.~‘24. 1. *2월 첫째주 선정기관 워크숍 진행 예정
□ 유의사항 ㅇ 신청서 상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확정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ㅇ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침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1.1.5. 개정 및 시행)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1,0243
붙임 1.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공고문 2.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신청서식
본 공고는 광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로, 예술로 사업 참여 예술인 및 기업·기관 모집은 1월 넷째주 공고 예정입니다.
[공고문]_2023년_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_지역사업_모집공고.pdf [미리보기]
[신청서식]_2023년_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_지역사업_운영기관.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