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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2021-07-09 - 2021-07-0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71호]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예술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 사업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내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신청하시고자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준수하셔서 서류미비로 미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① 발급받으실 때 • 기혼/미혼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만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번호 6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번호가 확인되어야 심의 가능(좌측 하단)
② 스캔·촬영하실 때 •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인쇄·출력 후 스캔·촬영 • 스캔·촬영 시 서류 전체가 보이도록 스캔·촬영하여 제출
③ 개명하셨거나 성(姓)이 두음법칙으로 달라져서(류길동 → 유길동)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상의 이름과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이 다른 경우 • 심의(소득인정액 조사) 불가로 심의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름 정정 절차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동의서 ①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든 인원의 성명, 동의여부 표시, 서명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 ② 미혼 신청인(1인가구)은 서면 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인원 중 동의·서명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상기 기재된 유의사항은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참고 자료 형태로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 에 기재되어 있으니 숙지 후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1】『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신청기간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ㅇ (온라인)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창작준비금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우편)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반드시 동봉 및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3】 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역량강화)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당해 연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에 구직급여 수급 불가
【4】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배점기준)
기준 중위소득 0 ~ 30% : 배점 9점 기준 중위소득 31 ~ 60% : 배점 8점 기준 중위소득 61 ~ 90% : 배점 7점 기준 중위소득 91 ~ 120% : 배점 6점
추가 부문 배점표(택1, 최대 1점) 1)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 배점 1점 2)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반영) : 배점 1점 3)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사실확인서 반영) : 배점 1점
세부사항 1) ’15년 ~ ’21년까지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우리 재단에서 확인 2) 모든 정보를 미포함 발급하여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항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가항에 따른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3)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증명 시행령에 따른 각 분야의 활동 유형에 대하여 격리, 계약 취소 등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예술인이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재단 양식) 제출 시 심의 후 배점 부여
유의사항
1) ~ 3)의 항목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중복 배점 불가(추가 배점 최대 점수 1점) 1)의 항목을 제외하고 2), 3) 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5】 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6】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주요 문의사항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2021년 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소득은‘2019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세가 아닌 ‘일반’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붙임1.공고.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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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시행지침.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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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산정안내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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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개인정보수집이용조회및확약동의서.hwp [미리보기]
붙임5.코로나19피해사실확인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