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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86

[안내]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간단하게 주고받고, 온라인으로 보관할 수 없을까요? 계약서를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상대방은 바로 서명을 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면계약 미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관련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신청대상 ▶ 문화예술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필요) 신청방법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휴신청서 작성(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kawf.kr) 2) 모두싸인 회원가입 (www.modusign.co.kr) 3) 사용승인 후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사용기간 ▶ 승인 일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 모두싸인 전자계약 서비스(이메일 서명 요청 무제한, 카카오톡 알림 월 300회 등) 문의 신청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0268 전자계약 서비스 사용문의 : 모두싸인 www.modusign.co.kr 본 서비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주)모두싸인 협약으로 운영됩니다. - 문화예술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용제한 -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신청하기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 문화예술분야 서면계약 체결 문화를 정착시키고, 서면계약 미작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자계약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문화예술기획업자

::지원내용::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지원

※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모두싸인에서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운영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신청하기 클릭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0268

ㅇ 제출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회원가입 시 입력하는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정보 입력을 완료해주시면, 일주일 이내에 정보 입력 시 기재해주신 모두싸인 계정(이메일 주소)에 이용혜택이 적용 됩니다. · 월, 화, 수, 목요일 신청건 – 해당 주 금요일 적용 · 금요일 신청건 – 다음 주 금요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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