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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2021-11-03 - 2021-11-0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1-103호] 2021년 3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1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3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이란? ㅇ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ㅇ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생애 중 1회에 한하여 2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사업의 부제인 ‘창작씨앗’은 ‘예술인이 잠재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신청 기간) 2021년 3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신청기간
□ 신청방법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에 한하여 신청
□ 제출서류 ㅇ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ㅇ (공통필수)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3】참여 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고용보험) 당해 연도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최초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불가
[중복 참여 제한 사항] ‘21년 1.2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은 '21년 3차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및 ‘22년 상·하반기『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참여 제한
【4】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 ㅇ (심의방법) 신청서 및 제출 자료 완비자에 한하여 행정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
【5】문의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6】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해당 사업 시행지침 및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 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세가 아닌 ‘일반’을 선택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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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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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시행지침.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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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산정안내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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