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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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2010-06-03 - 2010-11-30
(재)광주비엔날레공고 제2010 - 7호 2010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연출 및 구성」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여 2010광주비엔날레『전시공간 연출 및 구성』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6 월 03일 재 단 법 인 광 주 비 엔 날 레 이 사 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0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연출 및 구성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0. 11. 30일까지(복구 완료일까지) 다. 장 소 : 비엔날레관(5개실), 광주시립미술관(2개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1개실) 라. 사업내용 1) 전시공간 실시설계 : 8개 전시실 세부실시설계 2) 전시장 기반공사 : 기반조성, 도색, 전기 등 3) 전시공간 구성공사 : 8개 전시실 파티션공사, 벽체 내 전기배선작업, 도색 등 4) 전시장 연출 : 전시가구 제작, 차단막 제작 등 5) 기타 설치 및 연출 : 관람편의시설 제작 및 시공 등 6) 전시장 사후관리 : 전시공간 및 제작물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7) 철거 및 복구 : 전시장 및 작품 철거 및 복구, 폐기물 처리 등
입찰(제안)참가 자격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건으로 3억 이상의 전시물 제작 및 설치 실적(예 : 홍보관, 전시관, 컨벤션장 등)이 1회 이상 있는 업체 (4) 제안사업에 대한 재단의 자료열람에 참석한 업체 (5) 입찰 참가신청 시 우리 재단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6. 24(목) 9:00~18:00 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 2길 211 (재)광주비엔날레 전시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P/T발표) : 2010. 6. 25(금) (예정)
제안서 작성요령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8호)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의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든 평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한다. (가)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 (나)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의 점수 (동일 배점 항목이 2 이상인 경우는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다) 위 (나)에 의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 (동일 배점 항목이 2 이상인 경우는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 ※ 심사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되 세부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즉시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의 규정에 의한다. 또는 협상대상자 전원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
청렴계약이행 준수
2010전시공간 연출 및 구성과업지시서.hwp 2010전시공간 연출 및 구성제안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