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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267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상품화권자 참여업체 모집 공고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공고 2011-2호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상품화권자 참여업체 모집 공고 21세기 세계디자인 문화시대를 선도하는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하실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1. 행사 개요 가. 행 사 명 :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나. 주 제 : 도가도비상도(圖可圖非常圖_Design is design is not design) 다. 기 간 : 2011 9. 2(금) - 10.23(일), 52일간 라. 장 소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내 일원 마. 공동감독 : 승효상, 아이웨이웨이 바. 행사구성 : 주제전, 유명, 무명, 커뮤니티, 어번폴리, 비엔날레 시티 사.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광주비엔날레 아. 후원기관 :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관세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KOTRA,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2. 공식상품화권자 참가 안내 가. 목 적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문화상품 개발 나. 참가자격 : 문화상품 개발업체로 참여 희망업체 다. 참여품목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를 기념할 수 있는 다음 문화상품

    • 수첩, 다이어리, 책갈피, 자석, 펜류 등의 팬시상품류
    • 머그컵, 커피잔 등 도예상품류
    • 모자, 티셔츠 등 스포츠용품
    • 저금통,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의 생활용품
    • 참여작가 작품이미지를 활용한 기념엽서 및 포스터, 티셔츠, 에코백, 열쇠고리 등 ※ 재단에서는 어번폴리 프로젝트 조형물 미니어쳐 상품 등의 전략상품을 별도로 개발하여 판매예정임 라. 제출서류 1) 참여 신청서(재단 소정 양식에 의해 작성하되, 참여 품목을 명확히 기재) 2) 사업 제안서
    • 회사 소개서, 문화상품 개발방안, 제조계획, 홍보계획, 판매 계획 등 3) 비엔날레 문화상품 견본 소개서
    • 견본상품 시안, 상품 설명, 판매가격, 납품가격 등 4) 기타 계약에 필요한 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마. 신청서 접수 : 2011. 5.16(월) ~ 5.18(수) 바. 제안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011. 5. 27(개별 통지)
  3. 사업자 선정 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선정 나. 선정업체와 구체적 협의후 계약 체결(표준계약서 활용)

  4. 권리행사 지역 : 대한민국

  5. 권리행사기간 : 계약일 ~ 2011.12.31

  6. 공식상품화권자(Official Licensee)의 권리와 역할 가. 일반적 권리

    • 공식명칭 사용권 부여 :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상품화권자
    • 권리품목에 대한 휘장사용권 부여 나. 재단의 지원사항
    • 홈페이지를 통한 링크서비스 등 각종 홍보 지원
    • 홈페이지의 쇼핑몰 구축을 통한 문화상품 활성화 추진 예정
    • 기념 저작물과 각종 홍보 인쇄물을 통한 각종 홍보 지원
    • 행사기간중 아트샵 운영 희망시 우선 참여권 부여
    • 아트샵 위탁판매 수수료(판매가격의 25% 이하)
    • 아트샵 운영시 도록 등 재단의 기념저작물 판매 병행
  7.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영업장 주변 여건 및 각종 부대행사에 대해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행사기간중 중외공원은 일반 시민과 관람객에게 개방되며, 전시 관람 시에만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나. 아트샵은 비엔날레 제5전시관내 카페 공간을 활용 예정(면적 : 153㎡, 규격 : 9×17m)입니다
    • 아트샵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는 카페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내부시설등 아트샵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야외 공간을 활용한 아트샵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는 희망장소와 면적등 아트샵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신축중인 비엔날레 사무동 건물(비엔날레 전시관 앞, ‘11. 7월중 완공)에 레스토랑과 카페 임대시설이 별도 입주 예정입니다. 라. 임대사업과 별개 추진되는 전시 및 축제행사의 기념품 판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마. 재단에서 승인한 아트샵 판매제품중 휘장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바. 상품화권자 선정업체는 재단에서 정한 기일내에 문화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아트샵을 통해 위탁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사. 아트샵 운영업체는 상품화권자 개발품목을 우선 위탁판매하여야 합니다.
    • 위탁판매 조건은 판매후 정산원칙과 위탁수수료 25% 이하 기준으로 상품화권자와 제반 조건을 협의후 결정합니다.
  8. 공고내용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처 홍보사업부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 이보현, Tel : (062)608-4225, E-Mail : bh830625@gb.or.kr 2011. 4.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이사장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식상품화권자 붙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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