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252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영업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제안모집 공고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영업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제안모집 공고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광주비엔날레 영업시설 임대사업자 모집
나. 제안에 부치는 임대시설 및 최저 제안금액(부가세 별도)
*아트샵 및 북카페 임대시설 면적은 확대하여 제안 가능
다. 제안서 접수기간 : 2011. 7. 4 ~ 7. 5(2일간) 09:00 ~ 18:00
- 신청서는 광주비엔날레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
- 제출 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5부와 원본 파일 제출
○ 참가 자격 확인서류 1부(실적증명서 및 기타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 1부 등
마. 임대사업자 선정 발표 : 2011. 7. 8(금) 예정
바. 계약기한 : 선정일로부터 10일내
- 참가 자격
가. 아트샵 및 북카페 : 공고일 현재 유사 사업 2년 이상 유경험자
나. 스넥 바 : 공고일 현재 유사 사업 1년 이상 유경험자
- 사업자 결정 : 최저 제안금액 이상 신청자에 대해 제안 심사후 결정
-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 등 관계법령 에 준용
- 계약체결 및 임대료
가. 선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아트샵(북카페 포함)의 최초연도 임대료는 협상가격으로 하며, 둘째년도 이후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영업장 주변 여건 및 각종 부대행사에 대해 사전 확인하여야합니다
- 중외공원은 일반 시민과 관람객에게 개방되며, 행사기간중 전시관람을하는 경우에만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나. 신축중인 비엔날레 사무동 건물(비엔날레 전시관 앞, ‘11. 7월말 완공)에 레스토랑과 카페 임대시설이
별도 입주 예정입니다
다. 행사기간중 임대사업과 별개 추진되는 전시 및 축제행사의 기념품 판매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라. 임대시설은 전대할 수 없고 임대후 각종 허가시 피허가명의자는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아트샵 및 북카페는 비엔날레 제5전시관내 카페 공간을 활용 예정(면적 : 153㎡, 규격 : 9×17m)입니다.
- 아트샵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는 카페 공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현 자료실
일부 공간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 아트샵 인테리어 및 시설배치 도면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아트샵 운영업체는 상품화권자 개발품목을 우선 위탁판매하여야 합니다
- 위탁판매 조건은 판매후 정산원칙과 위탁수수료 25% 이하 기준으로 상품화권자와 제반 조건을
협의후 결정합니다
사. 재단에서 제시한 영업참가 제조건을 위반한 참가신청은 무효로 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재단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 홍보사업부(☏062/608~4221)로 문의바랍니다.
- 6.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이사장
5전시관 도면.jpg
영업참가신청서 및 평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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