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249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_영업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제안모집 재공고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영업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제안모집 재공고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광주비엔날레 영업시설 임대사업자 모집
나. 제안에 부치는 임대시설 및 최저 제안금액(부가세 별도)
다. 제안서 접수기간 : 2011. 7.18 ~ 7.26(7일간) 09:00 ~ 18:00
- 신청서는 광주비엔날레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
- 제출 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및 사본 5부와 원본 파일 E-Mail 제출
○ 참가 자격 확인서류 1부(실적증명서 및 기타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 1부 등
라. 임대사업자 선정 발표 : 2011. 7.29(금) 예정
마. 계약기한 : 선정일로부터 10일내
참가 자격 : 공고일 현재 유사 사업 1년 이상 유경험자
사업자 결정 : 최저 제안금액 이상 신청자에 대해 제안 심사후 결정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 등 관계법령에 준용
계약체결 및 임대료
가. 선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임대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 납부시는 계약체결시50%, 8월 25일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유의사항
가. 참가자는 영업장 주변 여건 및 각종 부대행사에 대해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외공원은 일반 시민과 관람객에게 개방되며, 행사기간중 전시관람을 하는 경우에만 입장권이 필요합니다
나. 신축중인 비엔날레 사무동 건물(비엔날레 전시관 앞, ‘11. 7월말 완공)에 레스토랑과 카페 임대시설이 별도 입주 예정입니다
다. 행사기간중 임대사업과 별개 추진되는 전시 및 축제행사의 기념품 판매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라. 임대시설은 전대할 수 없고 임대후 각종 허가시 피허가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에서 제시한 영업참가 제조건을 위반한 참가신청은 무효로 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재단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홍보사업부(☏062/608~4225)로 문의바랍니다.
7.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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