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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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2022-02-18 - 2022-03-0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16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뉴스레터 및 홍보물 제작 용역」 입찰 공고문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재단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계약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가. 입찰(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장하루 주임(☎ 02-3668-0223, haru@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정책기획팀 김수진 대리(☎ 02-3668-0213, soojin@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제안요청서)2022년한국예술인복지재단온라인뉴스레터및홍보물제작용역.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