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7106
133
2013-05-31
2013-05-30 - 2013-05-30
(재)광주비엔날레 공고 제2013-19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광주비엔날레관 구 사무동 리모델링 통신설비공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1(광주비엔날레관 내) 다. 공사개요 :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통신시설 및 CCTV공사 등 통신설비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3. 7.31까지 마. 기초금액 : 17,028,000원(추정가격 15,480,000원, 부가가치세 1,548,000원)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광주광역시에 두어야함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규정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의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8호 및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시방서 또는 현장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등의 열람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관리부,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시설관리과에서 가능)
견적서 제출방법 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제한최저가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만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13. 6. 3(월) 09:00 ~ 2013. 6. 5(수) 12:00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6. 5(수) 15:00, 재단 입찰집행관 PC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제7호의 규정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에 의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한 동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상업체의 참석하에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우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100%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37-2012.12.24.) 규정에 의하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4.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행정부 예규 2호(2013.3.2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참조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