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961
(재)광주비엔날레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고
(재)광주비엔날레 공고 제2015-18호
(재)광주비엔날레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공고
광주비엔날레 제문헌(사무동) 앞 전시 작품의 훼손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문헌 건물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0일
(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
1. 설치목적 : 작품 훼손 및 도난 방지
- 설치대수 : 1대
-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15. 7. 11. ~ 7. 30.(20일간)
- 공고방법 : (재)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게재 (www.gwangjubiennale.org)
- 설치장소 : (재)광주비엔날레 제문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1)
- 임옥상 작가의 '차나 한 잔 합시다' 작품 앞
-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광주비엔날레 총무부
나. 접수기간 : 2015. 7. 11. ~ 7. 30.(20일간)
다. 제출방법 : 우편(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11), 팩스(062-608-4219)
라. 문 의 처 : 광주비엔날레 총무부(☎ 062-608-421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재)광주비엔날레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