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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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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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질의사항 답변사항 현상공모의 평가 기준 및 저작권 관련. 가. 본 공모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대상작을 바탕으로 실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작품 제작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였는데, 기본 아이디어안 자체를 계획설계로 간주한다면, 큰 틀 내에서는 기존 제안 형태를 지켜야 하며, 본 지명현상은 계획설계의 디테일적인 면을 보완함과 함께 기술적 구현과, 설치 대상지 선정 정도가 작가들에게 주어진 자유도의 전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의도의 현상공모가 맞는지요? 아닙니다. 아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세요. 나. 혹은 입상작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 참여라던지 인터랙션 등의 취지만 살리고 형태, 규모 등의 부분은 자유롭게 변형하여도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획인 만큼, 기존 공모작의 계획 발전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해결된 사항인지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 당선작가의 권한 항목 및 서식6의 응모자 서약서에서는 “저작권 등 당선 작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재)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된다 하였는데,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일부 복제 변경에 대해 제안자(저작권자)가 사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되어 있습니다. 상충하는 내용인 바, 입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6의 내용은 본 설계공모전 당선과 관련된 내용이며,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을 변형 활용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마. ‘라’항에서 저작권이 (재)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된다 가정시에, 본 현상공모 결과물의 저작권은 (재)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지게 되는 형태인지요? 질의하신 분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미라면, ‘라’항의 답변과 같이 본 설계공모전 응모자에게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없습니다. 기존안의 선정 관련 1번 질의의 ‘가’항이 현상공모 기준이라 가정할 때, 뻔뻔폴리 입상작 중 복수 안을 선정하여 조합-발전시켜도 되는지요? (이 경우, 최초 제안 외형의 상당부분 변경은 불가피할 듯 합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중 복수안을 조합하여 발전시켜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 아이디어에서 채용한 기본적인 내용,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핵심내용과의 관련성을 설계설명서 또는 패널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개략사업비 내역 산출 관련 설계비용은 2천만원, 작품제작 설치비는 1억 5천만원 (부가세 등 제반 일체비용 포함)으로 지침이 주어졌는데, 개략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중, 설계비는 당선시 2,000만원으로 거의 고정으로 사업비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설계비는 별도 기준에 의한 내역 산출 근거를 제출 해야 하는지요? 또한 참여 작가 등 팀 구성원 전체의 인건비가 설계비에 포함인지, 작품제작설치비는 직접이 아닌 외주 인건비만 대상인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사업비 내역 산출과 관련하여 설계비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포함하여 2,000만원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설계와 관련된 작가 및 팀원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작품제작설치비 내역 중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외부 인건비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작설치비에는 재료, 제작비, 설치비, 대지조성비 등의 항목을 세부산출내역 없이 기술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내역 산출의 목적은 총 비용 1억 5천만원 내에서 제작설치가 가능하게 설계안을 제안하시도록 하여 과대, 과다 설계안을 제어하는 리마인더(reminder) 목적이 큽니다. 작품설명서 작품설명서는(표지, 개략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 10매이내의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양식이라고 하면, 서식4의 작품설명서로 판단이 되는데, 서식4의 "표" 형태를 그대로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 서식4의 “표”는 작품개요(요약)용(1쪽)으로 사용하시고 이하 세부내용은 한글 문서에서 10매 이내로 적절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1쪽 이후에 지정양식을 따르지 않으실 경우 A4의 크기에 10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품설명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비는 총괄(작가 및 설계인원 인건비 포함)하여 2,000만원으로 하시고, 제작설치비는 간략한 내역, 예를 들어 재료비, 제작비, 시공비, 운반비 등을 임의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작설치비에는 외주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추후 제작시 시공자는 "기획진"에서 지정을 해주는건지, 당선된 " 건축가+작가" 팀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마. ‘라’항에서 저작권이 (재)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된다 가정시에, 본 현상공모 결과물의 저작권은 (재)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되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응모자가 책임지게 되는 형태인지요? 건축가+작가 팀에서 추천하고 기획진 및 재단에서 협의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0219 질의사항 및 답변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