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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826

(재)광주비엔날레 사무동 공유재산(식당)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4차)

재)광주비엔날레 공고 제2017 - 13호

             (재)광주비엔날레 사무동

공유재산(식당) 사용ㆍ수익허가 입찰 공고(4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입 찰 건 명 재 산 위 치 사용ㆍ수익 허가대상(업종) 면 적 (㎡) 예정가격 (년/원) (재)광주비엔날레 사무동 식당 사용ㆍ수익허가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422 (1층 260, 지하1층 162) 29,989,000 (부가가치세 별도) ※ 식당 내 인테리어 및 비품 등은 재단 소유 재산이 아님 ※ 예정가격은 당초 예정가(37,486,130원)에서 20% 감한 금액임 ※ 부가가치세 10% 별도 부과됨 나. 유상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2년간 갱신할 수가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참가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한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일정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개 찰 업 무 비고 입찰서 제출처 개찰일시 개찰장소 ’17.8.29(화) 10:00 ~ 9. 7(목) 16:00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17.9. 8(금) 10:00 이후 광주비엔날레 총무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식당 영업업종을 가진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세계 5대 고품격 미술제인 광주비엔날레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편익시설(식당) 운영이 가능하고 (재)광주비엔날레 사무동 식당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경쟁입찰의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고 함)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5. 현장설명 : 별도 현장설명 없음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 제반여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

  6. 입찰참가 방법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 〔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 라.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참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입찰금액은 1년간의 사용료 해당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재합니다. ※ 주변 영업환경을 잘 검토하여 적정 응찰가액으로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 합니다 .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 보다 미만인 경우로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 광주비엔날레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가상계좌번호 발생)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하여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광주비엔날레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광주비엔날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및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이거나 입찰자격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및 인감도장 지참 바.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사.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며, 온비드 회원약관 및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됩니다. 나. 최초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낙찰가를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하고 사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부과하며, 낙찰자는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1년간의 사용료,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며, 사용료 10%의 부가가치세, 손해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과합니다. 라. 해당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의 사용수익 허가일 전일까지 직전 사용자가 시설 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사용허가 기간은 직전 사용자의 시설 인계일 익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시설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발생분에 대하여 우리 재단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의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재단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광주광역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재산 운영에 관련된 법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가하며 위반할 때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가재산의 점유, 사용할 때 명의자는 사용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허가 등 요건을 미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제한이나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허가재산과 관련된 각종 공공요금(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제세공과금, 화재보험(손해보험부담금)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바. 사용수익 허가기간 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매각 등에 의하여 사용 허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허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수익 허가재산을 무단으로 개조하여 구조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며, 경미한 구조 변경시에는 우리 재단과 협의 후 가능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사용허가 조건 등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온비드(www.onbid.co.kr), 광주비엔날레홈페이지(www.gwangjubiennale.org)에 공고되며, 입찰결과는 온비드에 게재합니다. 차. 본 공고 내용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사용허가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등 : 광주비엔날레 총무부(☎062-608-4212, 류경민)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온비드센터(☎1588-5321)

※ 붙 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 2. (재)광주비엔날레 사무동 공유재산(식당) 사용허가 조건 1부. 3.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1. 8. .

광 주 비 엔 날 레 재 무 관

입찰공고문(4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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