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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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2013-12-31 - 2013-12-31
https://www.sfac.or.kr/artspace/artspace/geumcheon_notice.do?cbIdx=975&bcIdx=54728&type=
2018년 금천예술공장 4분기 대관공고
금천예술공장은 예술가 및 시민대상으로 시각예술 분야 창작활동과 전시, 학술활동을 위한 외부대관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금천예술공장 자체 프로그램 및 입주작가 사용을 우선함 ※ 4분기의 경우 내부 사업일정 및 입주작가 사용일정에 따라 PS333을 대관하지 않음
워크숍 룸 강의실 사무동 지하 1층 10:00~18:00 55,000
대관신청 방법 ◎대관일정 확인 후 제출서류(사용신청서, 준수서약서 등) 이메일(geumcheon@sfac.or.kr) 접수 대관신청 → 대관검토 → 대관승인 → 방문 및 협약서 작성 → 대관료 입금 → 사용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대관 신청 대관 기관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 대관시작 최소 10일전까지 수시신청 (최종 신청마감일 : 12.6(목)) -대관신청서 접수 전 담당자와 유선상 일정논의 요망 신청 방법 사용신청서 및 준수서약서 작성 후 이메일 (geumcheon@sfac.or.kr) 접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신분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 중 해당서류 1부 제출 대관검토 내부심의(공간운영 부합성 등) -대관요청 목적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단체소개서를 포함하는 추가자료 요청 가능 대관승인 신청서 접수 메일로 대관승인 여부 통보 방문 및 협약서 작성 공간방문 및 실사 후 협약서 작성, 대관 관련사항 협의 대관료 입금 협약서 작성 후 7일 이내(대관시작일이전대관료 입금완료 必) -사전승인 없이 기한내 입금 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대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대관 신청자와 같은 이름으로 입금 요망
제 12조(대관계약 취소) ①대관자는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된 사용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②대관자가 대관취소신청서로 재단에 통보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 사용(시작)일 전일로 부터 최소 15일 이전 대관을 취소한 경우 (100% 반환) <개정 2013. 6. 26>
사용(시작)일 전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80% 반환) <개정 2013. 6. 26>
사용(시작)일 전일부터 6일 이내에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60% 반환) <개정 2013. 6. 26>
대관사용 시작일 이후 기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대관기간에 대해 대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일수의 50% 반환) <개정 2013. 6. 26>
관련문의: 금천예술공장 운영사무실 대관담당자 02-807-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