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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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2019-03-29 - 2019-03-29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01431&type=
2019년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및 선정자 간담회 참석 안내
<2019년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르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하여 최종 2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지원의 당위성이 드러난 창작활동을 통해 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최종 심사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선정자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어 선정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장애예술인의 창작활성화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문화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 [문학] 최종 선정건수: 5건 연번 접수번호 분야 사업명 신청자/단체명 지원결정액 (단위:원) 1 M-19-1-0020 문학 가제 <손가락이 하는 말> 김용웅 동시집 김용웅 6,000,000 2 M-19-1-0058 문학 첫차 타고 갈래요? 김래임 6,000,000 3 M-19-1-0277 문학 박찬호 개인 시집 발간 박찬호 6,000,000 4 M-19-1-0291 문학 유리의 징조 주동우 6,000,000 5 M-19-1-0305 문학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신지식인 (新肢蝕人) 만들기 外 1편 오진희 6,000,000
▢ [시각예술] 최종 선정건수: 8건 연번 접수번호 분야 사업명 신청자/단체명 지원결정액 (단위:원) 1 M-19-1-0001 시각 나를 마주보다展 정의철 7,400,000 2 M-19-1-0007 시각 디지털 시대의 소외된 인간 - product(상품) 안태성 7,400,000 3 M-19-1-0034 시각 김현하 개인전_다른시선 ANOTHER PERSPECTIVE 김현하 7,400,000 4 M-19-1-0063 시각 개인전 한승민 7,400,000 5 M-19-1-0239 시각 신체의 지각 김 환 7,400,000 6 M-19-1-0246 시각 감각의 오류 홍세진 7,400,000 7 M-19-1-0252 시각 ‘푸른 공명; 짙은 슬픔과의 이별’ 이민희 7,400,000 8 M-19-1-0275 시각 살아가는 픽셀들 김현우 7,400,000
▢ [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다원․전통)] 최종 선정건수: 10건
연번
접수번호
분야
사업명
신청자/단체명
지원결정액
(단위:원)
1
M-19-1-0303
연극
장애인 창작 연극 ‘이 동네 개(開)판 5분전’
장애인문화예술판
12,000,000
2
M-19-1-0046
무용
(가제)
향후 일정안내
▢ 선정자 간담회: 2019.03.29.(금) 15:00~17:00 ○ 장소: 잠실창작스튜디오 하늘연 ○ 내용 : 지원금 운영‧관리 절차 및 집행요령 안내, 지원금 관리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 문학의 경우 기존통장 사용가능 ※ 선정자 간담회 참석시 지원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신청과 관련한 필요서류(별첨자료 참조) 지참
▢ 선정자 필수제출서류 접수: 선정결과 공고일~2019.03.29.(금) ○ 필수제출서류: 개인 및 단체(구성원) - 장애인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jamsil@sfac.or.kr) ○ 제출기한 미준수 및 제출서류 미비: 선정취소, 장르별 예비선정자 지원결정
▢ 지원사업 포기 신청기한: 심의결과 발표일 ~2019.04.19.(금) ○ 결과 발표 후, 선정된 개인/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19년 4월 19일(금)까지 사업포기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선 연락, 이메일 송부 ※ 위 신청기한 이후 사업포기를 하는 경우, 차기년도 재단 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 배제됨. 단, 재단이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