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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173

2019 <서울청년예술단X서울예술치유허브> 공모 안내

2019 <서울청년예술단x서울예술치유허브> 지원사업 공모

미투(Me Too), 위계질서에 따른 폭력이나 세월호 등 근래의 대한민국은 아픈 삶을 함께하고 있지 않나요? 예술가의 특별한 감각으로 발견한, 하지만 쉬이 해결할 수 없었던 사회의 아픈 곳들을 서울예술치유허브와 함께 더 깊이 탐구하고 예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예술 창작활동으로 사회를 치유해보고자 하는 청년예술단체를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을 청년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공모개요

○ 신청대상 및 자격 - 서울예술치유허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39세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2~4인 단체 ※ 1981.01.01. 이후 출생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보유(‘단체’ 명의로 신청) ※ 프로젝트팀은 선정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내용 - ‘치유’를 주제로 한 청년예술단체의 독창적인 예술창작 작업 및 예술창작 작업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나누는 예술치유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사업수행기간 : 2019년 6월 ~ 11월 (6개월) ※ 상주시기에 따라 사업수행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주기간 : 2019년 5월 ~ 12월 (8개월)

○ 선정규모 - 2개팀 선정(예정) ※ 팀 구성인원(2~4명)

○ 공모세부내용 ① 치유적 예술창작 작업 - 운영기간 : 6~11월(6개월) - 운영내용 : 서울시민의 심리적인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청년예술단체의 독창적인 예술치유 작업 ex) 사회적 위기상황과 연계된 예술 활동, 심리적 취약계층과 연계된 예술 활동 등등 - 창작 작업발표 : 치유적 예술창작 작업 활동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발표 활동(전시, 공연 등) 1회 이상 운영 필수 ※ 서울예술치유허브 공간에서 진행 권장 ② 시민대상 예술치유 프로젝트 - 운영기간 : 6~11월(6개월) - 운영내용 : 청년예술단체의 독창적인 치유적 예술창작 작업과 연계하여 시민과 함께 나누는 예술치유 프로젝트 (예술치유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등) - 운영횟수 : 4회 이상 운영 필수 ※ 서울예술치유허브 공간에서 진행 권장

○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직접지원(예산) ① 활동비 : 단체 구성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월 활동비 지원 ※월 70만원/인(총 6개월 지원) ② 사업비 : 단체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비용(사례비, 제작비, 홍보비 등) ※1,500만원 ~ 2,000만원/단체 - 간접지원(기반) : 서울예술치유허브 공간 및 보유 기자재, 멘토링 및 네트워킹, 통합홍보 등 - 의무사항 : 지원금 운용지침에 따른 예산사용 및 정산/결과보고 제출, 프로젝트 완성도 제고를 위한 행사(워크숍/네트워킹/컨설팅/간담회 등) 참석 의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04.03.(수) 10:00 ~ 04.17.(수) 17:00 - 신청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 ※ (필수)활동계획서, 포트폴리오-자유양식

○ 문의처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사무실 02-943-9363/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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