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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3-18호] 2023년 개인 심리상담 신청 안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의 일환인 개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 중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건강을 도모합니다. 2023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개인 심리상담

○ 신청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이 완료된 예술인
  • 예술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단, 종전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 신청 가능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제한

○ 신청기간: 2023.02.21. ~ 2023.11.30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kawfartist.kr/)

  • 신청경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권익보호 → 예술인 심리상담 → 심리상담 신청
  • 신청시 개인정보수집 및 참여동의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개인 심리상담(대면·비대면) 최대 12회 및 심리검사 비용 전액 지원

  • 비대면(전화, 화상) 진행 여부와 구체적 방법은 신청 상담센터의 상담사와 협의하여 결정
  • 교통비 등 개인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비용은 상담센터로 지급 구 분 내 용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 성격 및 정서 검사 ·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개인 심리상담 · 예술활동 및 직업 · 대인관계, 부부‧가족 · 젠더 폭력 문제 · 경제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살위험 등 심리적 위기 상담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상담․치유 등

○ 지원절차 상담신청(온라인) 신청접수(유선)
상담진행 (대면,비대면) 상담지원종료 예술인→재단 재단→예술인 예술인↔상담센터 예술인→재단 신청서, 동의서, 사전질문지 작성 ➡ 신청서 내용 확인, 상담 진행사항 안내 ➡ 센터와 일정협의, 예약날짜에 상담진행 ➡ 참여만족도 설문제출 *재단 설문링크 문자발송

○ 문 의: 권리보장팀 02-3668-0264, 0269, 0361

※ 꼭 확인해 주실 점 ○ 각 센터별 상담 신청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담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상담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당일취소, 연락 없이 불참한 횟수는 심리상담 지원횟수(최대 12회)에서 차감되며 차감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심리상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담 중 기관변경은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셔야 하며 아래 사유에 한해 1회 가능합니다.

  • 광역시·도간 거주지, 활동지 이전
  • 신체적 불편으로 기관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붙임. 2023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목록 1부 [붙임]2023년예술인심리상담지정기관목록.pdf [미리보기]
[붙임]2023년예술인심리상담지정기관목록.jpg [미리보기]
[붙임]2023년예술인심리상담지정기관목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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