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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2014-05-13 - 2014-05-13
<공고 제2014-27호>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예술인 모집 변경공고
본 사업은 2014년 9월 12일(금) 18시(개인신청 및 지자체‧협단체 추천 모두 해당)까지만 접수받습니다. 사업종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문 제2014-12(‘14.2.24)』참조하여 주십시오.
5. 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변경내용
○ 지난 2014년 1월 28일 공고된『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공고일 이전에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에 개인신청하신 분들은 변경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안) 세부사업 예술인긴급복지지원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 예술인긴급복지지원(지자체‧협단체추천) 선정기준 (소득‧환경) (가구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00% 이하 (재산)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인 자 우선 지원 *차상위(최저생계비(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120~130% 구역) (개인신청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2014년 최저생계비 200% 이하 (지자체‧협단체추천) 질병‧재난‧위기상황에 처해있어 시급한 개입이 요구되는 자 신청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 신청제한 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으로 신청가능 (월20만원 지원)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개요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은 예술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신청>, <지자체‧협단체추천> 2개의 방법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술인에는 선택하신 사업 각각의 지원방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신청 아래 지원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예술인에 예술활동기간‧연령에 따라 최소 3개월, 최대 8개월 간 월 1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인 경우 월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 :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및 예술관련 협‧단체 추천 아래 지원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예술인 중 위급상황의 경중함, 지원의 시급성을 심의하여 연 1회 3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예외) ※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1회 추가지원 가능
○ 지원대상‧지원신청자격 :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개인신청 ○ 신청기간 : 2014년 2월 24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및 예술관련 협‧단체 추천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02)3668-0200 ○ 기타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유의점 등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공고문>, <시행지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용절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예술인긴급복지지원(변경)](140513).hwp [미리보기]
신청서[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용].hwp [미리보기]
시행지침[예술인긴급복지지원-개인신청자].hwp [미리보기]
신청서[예술인긴급복지지원-추천용].hwp [미리보기]
시행지침[예술인긴급복지지원-추천자].hwp [미리보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이용절차.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