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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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2016-03-23 - 2016-04-20
<공고 제2016-28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2차]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 예술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의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과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해 준비한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4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신청하신 경우, 본 회차 동시 신청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3.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창작준비금지원」이란
○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지원』은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소득, 건강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된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대상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신청자는 이번 회 차 모집 시 창작준비금지원(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포함)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회 차 모집 시 건강보험으로 인한 신청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회차(2016년 2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0일 이내) ○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4년 기준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중 해당 건 일체)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건강보험증 1부 (발급 15일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전월 또는 최근 변동있는 경우 해당월) ○ 2015년 또는 2016년 신청일 이전까지의 예술활동 증빙자료 1건
□ 제출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과 발급 시범지역에 해당하는 제주도 거주자 및 건강보험공단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 지역 신청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대체가능 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의 등재인원과 동일하게 발급 바랍니다.
4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 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5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1:1문의하기> 게시판에서도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0.창작준비금지원 1-6 전체.zip [미리보기]
1.[공고문]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2차].hwp [미리보기]
2.[시행지침]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2차].hwp [미리보기]
3.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수정].hwp [미리보기]
4.[FAQ]2016년도 창작준비금지원, 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 공통NV.hwp [미리보기]
5.2016년 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pdf [미리보기]
6.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지원신청 매뉴얼창작준비금지원(원로 포함).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