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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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6
2016-10-3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6-제30호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과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O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 O 표준계약서를 통해 고용된 예술인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공정거래 확산 및 예술인의 사회보장 강화
2) 사회보험
O 예술인
O 고용주
예술인과 당해연도 유효한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예술인을 고용하고, 예술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문화예술사업자
※ 지원 제한 등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O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지원
O 제출 서류 ➀ 예술인 개인 신청시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표준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➁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시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표준(근로)계약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국민연금),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 상세사항은 공고문 참조
O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6년 10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O 접수처 : 이메일접수 (support@kawf.kr)
O 2016년도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2016년 1월~2016년 11월 부과분만 해당 O 서류검토 단계에서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계약 이행 여부, 신청정보 등을 확인하며 서류검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02)3668-0265, 0261
예술인_사회보험료_지원_신청서(사업자용__단체신청).hwp [미리보기]
[공고문] 16년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사업 (수정).hwp [미리보기]
예술인_사회보험료_지원_신청서(예술인용__개인신청).hwp [미리보기]
예술인_사회보험료_지원_사업_제출서류_발급_안내_(단체).pdf [미리보기]
예술인_사회보험료_지원_사업_제출서류_발급_안내_(개인).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