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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2022-09-14 - 2022-09-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74호] 2022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공고 2022년 9월 1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개요 ㅇ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격년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선정규모 6,200여명)
□ 신청기간: 9월 15일(목) 10:00 ~ 9월 28일(수) 17:00
□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온라인 신청 ㅇ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신청 대행 요청 가능(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부정수급·오지급 확약 동의서 제출 필수)
□ 제출서류: 아래 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의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ㅇ 창작준비금사업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ㅇ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및 중복참여)
□ 심의 ㅇ (심의기준)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ㅇ (심의방법)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우선선정)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원로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만 70세 이상인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등급·종류 무관) ㅇ (배점기준)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소득 부문 배점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산정)>
기준 중위소득 범위 30%이하 (8점): 583,44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범위 30%초과 ~ 60%이하 (7점): 1,166,887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범위 60%초과 ~ 90%이하 (6점): 1,750,331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범위 90%초과 ~ 120%이하 (5점): 2,333,774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 <추가 부문 배점>
(A)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B) 농·어촌 지역 거주자(주민등록등본 반영), (C) 코로나19 피해 예술인(사실확인서 반영)에 한하며, (A),(B)항목은 중복하여 산정되지 않음(최대 1점)
(B), (C)항목은 사업 신청과 함께 신청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한시적 운영) 올해(2022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각 분야별 사업 및 계약 취소 등의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사실확인서 등) 만 인정
ㅇ (동점처리)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
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3순위: 농·어촌 지역 예술인(주민등록등본 기준)
3순위 농·어촌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필수
동점처리 기준 3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1차)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 (2차) 「청년기본법」 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
□ 결과 발표: 2022년 11월 초(변동가능) 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 의무사항(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 ㅇ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온라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붙임1]공고문(하반기창작디딤돌).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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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시행지침(하반기창작디딤돌).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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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산정안내서(하반기창작디딤돌).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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