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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02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용역」 입찰 공고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19-69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제2019 - 69호 나. 입찰건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개발 용역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2019.12까지 마. 예 산 액 : 금 347,000,000원(일금 삼억사천칠백만원정) ※ 부가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2.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19. 4. 17(수) ~ 2019. 5. 27(월) 15시까지 나. 가격투찰 : 조달철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 2019. 5. 27(월) 15시까지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제출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ㅇ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사업자 선정방식 ㅇ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최근년도 결산신고가 완료된 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 불가

바. 중소기업자는 다음 1)~3)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아. 하도급 제한 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자. 본 사업은 SW산업진흥법 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1.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 참고

  2.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계약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51호, 2017.12.28)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가. 입찰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팀 김보아 대리(☎ 02-3668-0224, boa6207@kawf.kr)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ㅇ 창작준비지원팀 박상혁 과장(☎ 02-3668-0272, ultranibbon@kawf.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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