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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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2021-01-15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21-2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공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0년 창작준비금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술 활동 보고서 최종 미제출자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아래 대상자 분들은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5일(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 위 대상자는 유선, 메일, 문자, 개별등기발송을 통하여 제출요청 및 최종확인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년참여제한대상공시000.jpg [미리보기] 20년참여제한대상공시002.jpg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