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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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2017-08-21 - 2017-09-05
https://www.mmca.go.kr/pr/newsDetail.do?bdCId=201708210005968
□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식음료 시설 중 푸드코트 사용수익자 선정 ㅇ 사용기간 : 2017. 11. 1. ~ 2020. 10. 31.(영업시작일*로부터 3년) * 시설공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1년 단위로 계약 연장 가능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ㅇ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시설명 전용면적(㎡) 위 치 예정가격 (원, 부가세별도) 비 고 푸드코트 299.90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교육동 1층 일부 102,790,860 ㅇ 사 용 료 : 예정가격+매월 매출액(VAT포함) 대비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공기관과 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참가제한)
ㅇ「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업체
ㅇ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도 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시설별 입찰 자격
시설명
재무 조건
개별 조건
비고
푸드코트
자본금 10억 이상,
최근 2년 매출액
연평균 100억원 이상
복합식음시설 운영 경험 및 실적이 3년 이상 되며
한식당, 푸드코트, 양식당 등 다양한 식음료장 및 단체급식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법인 사업자, 미술관 직원(미술관 및 입점업체)에게 구내식 제공
□ 입찰평가 방법 ㅇ 1차 서류심사(입찰자격조건 및 해당서류 제출 여부 등 확인)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PT를 실시 ㅇ 제안서 PT 심사완료와 함께 가격을 개찰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가능 ㅇ 제안서 심사, 낙찰자 결정 등 모든 입찰과정은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에서 시행
□ 입찰추진 일정 ㅇ 입찰공고 : 2017.8.21.(월) ~ 9.5.(화)
□ 사업추진일정 ㅇ 모집공고(입찰 신청) : 2017.8.21.~2017.9.5.(예정) ㅇ 제안서 제출 기한 : 2017.9.5. 17:00(예정) ㅇ 제안서 평가 : 2017.9.5.~2017.9.11. 14:00(예정) ㅇ 사업제안서 1차 서류 심사 결과 공고 : 2017.9.6.(예정) ㅇ 사업제안서 PT : 2017.9.11.(예정) ㅇ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2017.9.11.(예정) ㅇ 우선협상 및 계약 체결 : 2017.9월말(예정) ㅇ 인테리어 등 공사 : .2017.10.8.~2017.10.23.(예정) ㅇ 입주업체 런칭 및 시식 : 2017.10.24.~2017.10.31.(예정) ㅇ 영업시작 : 2017.11.1.(예정)
□ 입찰보증금 ㅇ 연간 사용료 보장금액(예정가격)의 5/100 이상 ㅇ「보험업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제안서 접수시 제출) ㅇ 입찰참가신청서((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소정양식) 1부. ㅇ 제안서 10부(1부 원본, 9부 사본, 컬러로 출력, 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 9부는 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1부. ㅇ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준용
□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ㅇ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공고게재에 의함
□ 계약 체결 ㅇ 낙찰자는 협상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그 선정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에 귀속되며, 부당업체로 입찰참가의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하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하고 사용료 및 시설투자금도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사업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적용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안내 -(재)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안은희 차장 (Tel 02-3701-9834, e-mail:tax@mmcafoundati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