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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1

[공고]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 권리조사 업무 용역」 입찰 공고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2 - 83호]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 권리조사 업무 용역」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2022 - 83호 나. 입찰건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대출 권리조사 업무 용역 다.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수행기간: 2023.01.01.~2024.12.31.(2년) ※ 본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예: 실계약체결일 2.1.인 경우 1개월 분 금액 제외) 마. 예산금액: 금 50,299,000원(금오천이십구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 1차년도(2023.01.01.~2023.12.31.): 21,333,000원
  • 2차년도(2024.01.01.~2024.12.31.): 28,966,000원 ※ 소요예산은 예산 예정금액 기준으로 작성 된 금액이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2차년도 계약은 각 년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분(인상 및 삭감)을 반영하여 차수 계약 체결함 ※ 본 과업은 실 집행 건수에 대해서 예산 집행되며, 연말 실 집행된 금액으로 계약변경 진행 ※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예산편성 등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고(사업내용, 사업금액 변동) 이에 따른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사.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1. 입찰 참가등록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2022. 12. 22.(목)~2023. 1. 2.(월), 11:00까지 나. 가격투찰: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다. 제안서 제출마감: 2022. 1. 2.(월), 11:00까지 라.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마. 제출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 경영지원팀
  •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4층
  • 전자입찰을 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 접수 가능
  • 가격제안서는 서면제출하지 않으며, 가격투찰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ㅇ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2. 용역조건 및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시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공고일 마감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재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계약 장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라.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재단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재단의 승인 없이 수정ㆍ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재단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일체의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 12. 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릅니다. 사.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가. 입찰(행정사항) 관련: 경영지원팀 황규란 주임(☎ 02-3668-0269) 나. 용역(사업)내용 관련: 융자사업팀 이지윤 주임(☎ 02-3668-02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입찰공고문)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전세자금대출권리조사업무용역.hwp [미리보기] (제안요청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전세자금대출권리조사업무_용역.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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