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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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2022-12-26 - 2023-01-27
2023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 안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예술인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대상: 기준보수(등급) 변경을 원하는 산재보험 가입자 *필수신고사항 아님, 등급 유지자는 신고 불필요
ㅇ 신청기간: 2023년 1월 27일 금요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는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ㅇ 신고방법 (택1)
ㅇ 문의
붙임 1. 고용노동부 공고2023년 기준보수액 1부.
2. 중소기업사업주가족종사자기준보수등급변경신고서 1부. (전자우편 신고 시 해당 파일 사용)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보수액및평균임금고시(안)행정예고.hwp [미리보기]
중소기업사업주가족종사자기준보수등급변경_신고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