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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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2021-06-15 - 2021-06-30
2021 경기 예술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사업 : COOPS! 최종선정 결과 안내 <2021 경기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COOPS!>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의 최종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선정된 단체는 아래의 세부일정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1 경기 예술협동조합 활성화지원 사업 최종선정 결과 〇 선정 단체 명단 (사업체명 가나다 순) : 3 단체 순번 단체명/사업체명 1 김소장 실험실 / 소수빈 2 노답 / 박주완 3 씨네 브릿지 / 김무늬
〇 심의위원 (가나다순) 이름 직책 김태현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컬쳐 75 대표 서상혁 축제행성 대표, 행화탕 대표 이동근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이사 황지원 선잠52 대표, 이야기청 디렉터 ▶ (심의총평) : 첨부파일 □ 교부 및 정산안내 〇 교부 및 정산 지침 등을 지원신청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 〇공모지원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개별안내 예정) 〇 사업포기 기간 : 2021. 06. 15.(화) ~ 06. 30.(수) 〇 교부신청서 제출 : 2021. 06. 21.(월) ~ 06. 30.(수) 〇 지원금 교부 : 2021. 06. 28.(월) ~ 07. 16.(금) 예정 〇 정산 및 결과보고 : 2021. 11. 01(월) ~ 2021. 12.08.(수) □ 의무사항 〇 선정 단체는 컨설턴트 매칭 및 사전진단을 위한 컨설팅 수요조사 참여 ※ 별도 공지 예정 〇 차년도 사업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만족도조사 참여 □ 기타사항 〇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경기도 소재 증빙 자료 미비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〇 지원금은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 또는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〇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포기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예술인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〇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근거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및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 정산하여야 합니다. □ 문의 〇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