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087
(재)경기문화재단 노동이사(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 – 113호
(재)경기문화재단 노동이사(임원) 공개모집 공고
(재)경기문화재단의 협력적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동이사(임원)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8월 09일
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공모직위
○ 직 위 : 경기문화재단 노동이사(비상임 임원)
○ 인 원 : 1명
○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 연임 가능(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2조 의거)
단, 재단과의 근로계약 해지 시 임기 자동종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의거)
○ 주요업무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부의 안건 심의 및 의결 등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8조제6항】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재단의 업무를 처리한다.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6조 의결사항】
- 재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보수수준 :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참석 수당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
○ 필수요건
▪ 경기문화재단 소속 근로자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재직하고 선거권이 있는 직원의 5% 이상(공고일 2021.08.09.字 기준, 26명 이상) 추천을 받은 직원
▪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경기문화재단 정관 제1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포괄적 자격요건(비상임 임원)
∘ 재단의 사업분야 및 경기도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경영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합리적 판단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자
▪ 기타 자격요건
∘ 재단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문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제한사항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 불가
∘ 재단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
▪ 노동이사로 임명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원 신분 유지 불가 (노동조합 탈퇴 필요)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와 병행 불가
- 입후보등록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08.09. ∼ 2021.08.23.
○ 접 수 처 : 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
(경기상상캠퍼스 생활1980 2층 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단,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마감일(2021.08.23.) 16:00 이후에는 입후보 등록서류 접수 불가
- 제출서류(별첨양식 사용)
○ 후보자등록신청서(사진 부착) 1부
○ 입후보자 추천서 1부
※ 2021.08.09.字 재직근로자 기준 26명 이상 추천(선거권자는 여러 명의 입후보자 복수추천 가능)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결격사유확인서
○ 후보자 서약서
○ 선거유인물 내용(안) 제출
- 선출절차 및 임명
○ 입후보자 등록서류 심사 및 입후보 등록 확정 : 2021.08.25.(수)
○ 선거인명부 게시 및 확인기간 : 2021.08.25.(수) ∼ 08.31.(화)
※ 선거인명부 누락 등으로 인한 수정 요청은 선거일 3일 전(2021.08.27.)까지 요청
○ 입후보자 공고 및 공식 선거운동 기간 : 2021.08.26.(목) 09:00 ∼ 08.31.(화) 24:00
※ 공식 선거운동 기간 외 선거운동 불가
○ 선거실시 : 2021.09.01.(수) 10:00 ∼ 17:00
▪ 근로자 투표 실시(재직근로자 대상) ※ 「재단 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투표절차 진행
∘ 투표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8.25.字)현재 재단 소속 상시 근로자
∘ 투표원칙 : 직접·비밀·무기명 투표(1인 1표 행사)
▪ 투표방식 :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http://www.kvoting.go.kr)
○ 선거결과 심의 및 후보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노동이사 임명(경기도지사)
- 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유의사항
○ 선거유인물 종류 및 규격
선거 유인물 정견발표 유선, 문자, SNS 선거운동
• G-portal 게시용
• A4 용지 1장 이내
– 여백 및 줄간격
: 아래한글 기본설정
– 글씨크기 : 12pt
• 내용 및 형식은 자유 • 사내 전산망(G-portal, 재단 웹메일)
통한 발표
• 3회 이내 허용
※ 단, 동영상은 3분 이내 분량
• 내용 및 형식은 자유 • 내용 및 형식은 자유
○ 유의사항 : 후보자 상호 비방 및 욕설, 허위사실 유포 금지
-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거나 임명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 상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는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 분만 유효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인사팀 031-231-7211,7216)로 문의 바랍니다.
2021년 08월 09일
(재)경기문화재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