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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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2020-02-05 -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09964&type=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222호 관련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문화예술관련업종 관계자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융자지원액 : 5,000억원 1) 중소기업육성기금 : 1,000억원 2) 시중은행협력자금 : 4,000억원 나. 융자대상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 1) 신종코로나 확산 관련 직·간접 피해 발생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직접피해기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 간접피해기업 : 직접피해기업 이외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융자조건 : 붙임파일 내 <첨부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참고 라.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적용 마. 신청서류 접수 1) 기한 : 2020.2.5.(수) ~ 자금소진시까지 2) 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https://www.seoulshin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