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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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2020-03-23 - 2020-04-06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10604&type=
2020 생활문화 공간 지원사업(생활문화지원센터) 공모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0 생활문화 공간 지원사업(생활문화지원센터) ▢ 사업내용: 서울소재 유휴공간 또는 문화 기반의 커뮤니티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구성하여 자치구 단위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거점공간 마련 ▢ 사업대상: 서울시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민간단체 ▢ 지원내용: 공간조성(리모델링, 집기구입),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사업기간: 2020년 5월 ~ 2020년 10월 (6개월) ※ 2020년 10월 31일까지 지원금 집행 완료 ※ 사업종료 후, 2년차 지원금 지급 여부에 상관없이 기초형(인프라구축형)은 3년간 지속 운영 약정 ▢ 지원규모: 17곳 내외 ▢ 예산규모: 500,000천원 / 기초형 최대 100백만원, 생활권형 최대 10백만원(연장지원)
공모 내용 ※ 공모 세부일정 및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추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자치구 및 자치구문화재단, 민간단체 ▢ 공모기간: 2020년 3월 23일(월) ~ 4월 6일(월) 오후 5시까지 (15일간) ▢ 지원유형 구분 생활권형 기초형(시범) 대상 민간단체 ※연장지원만 가능 (17~19년도 지원단체) 자치구 및 기초문화재단
프로그램 지원형 인프라 구축형 운영
- 3년 지원내용 사업운영비 최대 10,000천원 사업운영비 최대 40,000천원 공간조성비+사업운영비 최대 100,000천원 지원금 규모 100,000천원 내외 (10건 내외) 200,000천원 내외 (5건 내외) 200,000천원 내외 (2건 내외) ※ 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예산(500,000천원) 내에서 유동 지원 신청방법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공문 접수 심사절차 행정심사 → 서류심사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PT 및 인터뷰 심사 ※ 생활권형의 경우 연장지원(17~19년 지원단체)만 가능하며, 심사 시 전년도 사업운영 성과 자료를 함께 검토 예정 ※ 하나의 단체가 복수의 공간을 신청해도 무방하나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안배를 고려하여 동일 단체의 중복 선정을 지양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간사용확인서류 사본(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공문 등), 공간도면(평면도), 기타서류
▢ 기타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신청이 완료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마감 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 자격요건 부적합으로 인하여 선정된 개소 수가 미달할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할 수 있음
▢ 문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