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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483

[공모] '2020년의 아리랑' 공모 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리랑이란 무엇입니까? ‘2020년의 아리랑’ 공모

(재)서울문화재단은 민요로서의 아리랑을 넘어, 아리랑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기 위한 <‘2020년의 아리랑’ 공모>를 추진합니다. 아리랑은 수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각 시대 상황을 반영해왔고, 그만큼 재해석의 여지가 많은 테마입니다. 본 공모는 근현대사 속 고비를 함께 넘어온 아리랑이 2020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함으로써 아리랑을 동시대 세계인의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리랑의 현재적 해석을 시도하는 기반 활동 및 작품 제작·발표·유통에 관심 있는 예술가(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명 : ‘2020년의 아리랑’ 공모 ○ 공고 기간 : 2020.04.08.(수)~04.22.(수) ○ 접수 기간 : 2020.04.13.(월)~04.22.(수) 18:30 ○ 사업 수행 기간 : 2020.12.31. 이내 ○ 지원 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 방향 • 아리랑을 단순 민요로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고난 극복의 테마 등 2020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활동 지원 • 아리랑의 현재적 개념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기반 활동 지원 • 아리랑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의 제작·발표·유통 지원 ▢ 지원 내용 기반 활동 지원 ● 아리랑의 현재적 개념을 탐구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기반 활동 지원 ◇ 연구·아카이빙·리서치·포럼 등 제작·발표·유통 지원 ● 아리랑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의 제작·발표·유통 지원 ◇ 신작 제작 지원: 미발표 신작 제작 지원 ◇ 레퍼토리 개선 지원: 레퍼토리의 작품 개선 지원 ◇ 유통 다변화 지원: 작품 유통 다변화를 위한 활동 지원 (예: 공연의 유튜브 진출을 위한 영상 제작 등) ※ 각 세부영역이 연계된 사업계획도 지원 가능 (예: ‘신작+유통’, ‘신작+레퍼토리+유통‘ 등) • 1팀 최대 지원금 70,000천 원,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장르 무관: 전통/연극/무용/음악/다원/시각/문학 등 • 결과물 길이 및 형식 무관: 음반(음원)/공연(쇼케이스)/전시/다큐멘터리(단편영상)/발간 등 • 결과물 발표 형태 무관: 오프라인/온라인 발표 등 • 해외 교류 및 협업 프로젝트 등의 내용도 포함 가능 ▢ 지원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및 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제출 (개인의 경우도 필수)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신청 불가(대학원생 가능)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상세 내용 ‘별첨 1 지원 신청자격,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반드시 참고 ○ 지원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0.04.13.(월)~04.22.(수) 18:30 ※ 시간 엄수 ○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http://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이용 방법 : ‘재단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에 게시된 본 공고의 첨부 문서 ‘붙임 3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참고 ○ 공통 제출 서류 순번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① 필수 지원 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작성 (지원신청>‘신청개요’탭 작성) ② 사업 계획서 •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 신청 시 첨부 (지원신청>‘첨부파일’ 탭 첨부) ※ 지정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본 공모 게시글 첨부파일 [붙임 2사업계획서] ※ 파일명 반드시 “신청단체명2사업계획서”로 기재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스캔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 시 첨부 ※ 개인의 경우도 필수 제출 ※ 개인이거나 신규단체일 경우 선정 후 제출 가능하며,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단체명(대표자명)으로 발급받아야 함 ※ 파일 형식은 PDF 또는 JPG로 제출 ※ 파일명 반드시 “신청단체명3단체등록증”으로 기재 ④ 선택① (단, 레퍼토리 작품 개선 또는 유통 다변화 지원 신청 시 필수) 활동 증빙 자료 • 최근 3년간 단체의 주요 활동 자료(사진, 영상, 음원, 홍보물, 관련 기사 등) ※ 레퍼토리 작품 개선 또는 레퍼토리의 유통 다변화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 사진, 홍보물, 관련 기사 등 문서 및 이미지는 하나의 파일에 모아 PDF 파일로 변환 제출 ※ PDF 파일 변환 시 ‘모아찍기’ 금지 (한 장에 한 면이 보이도록 변환) ※ 음원, 영상 등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URL 링크 삽입 ※ 최종 제출 파일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비공개 링크 시 비밀번호 반드시 첨부 ※ 파일명 반드시 “신청단체명4활동증빙자료”로 기재 선택② 국제 초청장 또는 협약서 • 사업계획에 해외 교류 및 협업 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해외 단체와의 협약서·계약서·해외 기관의 초청장 등 제출 (날인본 스캔) ※ 파일명 반드시 “신청단체명4국제협약서(또는 국제초청장)”으로 기재 ○ 주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지원 신청내용 및 제출된 서류 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동일 작품으로 서울문화재단 및 타 기관 지원 사업 등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신청자(단체)가 본 공모 내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기타 본 공고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문화재단의 <2020 서울예술지원>의 집행 기준에 준함 ▢ 선정 안내 ○ 심사 절차 • 심사단계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사 ➡ 3차 인터뷰 심사 ➡ 심사 의결 • 심사단계별 검토사항 단계 담당자 내용 1차 행정심사 담당부서 • 신청자격 및 과거 재단 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결격여부 등 검토 2차 서류심사 심사위원 (5인)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 검토 및 인터뷰 대상 결정 3차 인터뷰심사 • 심사기준에 따른 인터뷰 시행 결과 심사의결 • 선정 여부 및 지원금 확정 ○ 심사 기준 단계 심의지표 배점 기반 활동 지원 제작·발표· 유통 지원 1차 행정심사 제출자료 확인 가/부 2차 · 3차 서류심사 · 인터뷰 심사 계획의 적정성과 예술성 40 30 계획의 실행 가능성 30 40 예술역량 30 30 ※ 상세 내용 ‘재단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에 게시된 본 공고의 첨부 문서 ‘붙임 2사업계획서’ 내 삽입 ▢ 공모 일정 ○ 공고 : 2020.04.08.(수) ○ 신청 접수 : 2020.04.13.(월)~04.22.(수) 18:30 ※ 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행정심사 및 서류심사 : 2020.04.23.(목) ~ 2020.04.28.(화)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0.04.29.(수) (예정) • 인터뷰 심사 및 심사 의결 : 2020.05.06.(수) (예정) ○ 최종 결과 발표 : 2020.05.11.(월) (예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심의절차(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터뷰 심사는 연기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문화재단 축제팀 arirangculture@sfac.or.kr / 02)758-2048 [별첨 1] 지원 신청 자격,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 지원 신청 자격 ○ 예술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 개인의 경우도 필수 제출 ※ 개인이거나 신규단체일 경우 선정 후 제출 가능하며,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단체명(대표자명)으로 발급받아야 함
  • 초/중/고/대학교 재·휴학생 신청 불가(대학원생 가능)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지원 신청 주체 소속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 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단체 ○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위반행위 단체·개인
  •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교부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제재 조치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정산보고서 지연 및 미제출, 임의 포기, 미정산, 환수 대상자 등)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존 지원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서울시 및 재단에 통보된 단체·개인 ○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또는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제16조 제6호 2018.03.23.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4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개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 신청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별첨 2] 세부 심사 지표 ▢ 기반 활동 지원 단계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1차 행정심사 제출자료 확인 가/부 • 신청자격 및 과거 재단 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결격여부 등 검토 2차 · 3차 서류심사 · 인터뷰 심사 계획의 적정성과 예술성 40 • 사업 계획이 ‘민요로서의 아리랑을 넘어, 아리랑의 현재적 개념을 탐구하고 의미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획되었는가? • 사업이 향후 ‘아리랑을 동시대 서울의 대표 문화콘텐츠이자 세계화 콘텐츠로 개발’하는 데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가? • 사업 계획이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 30 •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예산 계획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 (해외 교류 및 협업 내용 포함 시) 국제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있는가? 예술역량 30 • 기존 활동 자료 또는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볼 때 신청 예술인(단체)의 역량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 • 기존 활동 자료 또는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볼 때 신청 예술인(단체)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가? 총점 100 ▢ 제작·발표·유통 지원 단계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1차 행정심사 제출자료 확인 가/부 • 신청자격 및 과거 재단 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결격여부 등 검토 2차 · 3차 서류심사 · 인터뷰 심사 계획의 적정성과 예술성 30 • 사업 계획이 ‘민요로서의 아리랑을 넘어, 아리랑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획되었는가? • 사업 계획이 ‘아리랑을 동시대 서울의 문화 콘텐츠이자 세계화 콘텐츠로 개발’ 하기 위한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한가? • 사업 계획이 예술적이며 독창적인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 40 •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예산 계획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 (신작 제작 지원 시) 대본·영상·음원·주요 출연진 섭외 등 선정 직후 실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있는가? • (레퍼토리 개선 지원 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며 구체적인가? • (유통 다변화 지원 시) 활용하고자 하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사전 이해를 토대로 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해외 교류 및 협업 내용 포함 시) 국제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있는가? 예술역량 30 • 기존 활동 자료 또는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볼 때 신청 예술인(단체)의 역량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 • 기존 활동 자료 또는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볼 때 신청 예술인(단체)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가? 총점 100

[별첨 3] 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 세목 항목 용도 집행 증빙 서류 일반수용비 사례비 출연, 기획, 연출, 평론 등 개인 사례비 ※ 대표자 본인 사례비의 경우 총 지원금 20% 내 편성 가능 (급여성 인건비 지급 불가) ① 계약서 ※ 대표자 본인 사례비 지급 시 ‘종합 소득세 관련 서약서’ 제출. 성과보고서 내 양식 작성 후 보고서 제출로 대체) ② 입금확인증 원천세 사례비에 대한 원천세 원천세 납부영수증 (국세/지방세 2건)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카드 지출 시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카드 영수증 ※사업추진비의 경우, 회의록 추가 제출 계좌이체 시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입금확인증 ③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제작비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등 기타 운영비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작품 운송비, 항공료 등) ※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 2등 정액 기준 용역비 기획사, 대행사 등 외부업체 아웃소싱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 사전승인되지 않은 대표자(단체) 명의의 대관료 및 임차료 사용 불가 임차료 장비 및 소품 등 임차료 ※ 사전승인되지 않은 대표자(단체) 명의의 대관료 및 임차료 사용 불가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 시 소요되는 다과비, 식대 등 ※ 총 지원금 5% 내 편성 가능 ※ 참고: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 불가 경비 세부내역 개인,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산취득비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헤드셋, USB, 테이블, 의자 등 ※지원금 인정 가능 비용 ① 공연의상, 전시장 내 좌대 전시에 직접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캔버스, 물감, 액자 등) 공연·작품·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는 재료비로 간주함 ② 소모성 물품은 개별 가격 10만 원 미만의 물품만 인정하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취득성 경비는 인정하지 않음 행사 답사 비용 교통비(항공권 포함),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업무추진비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수수료 불가(문자서비스, 공인인증서 발급 등), 세금 납부 시 책정된 가산세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재단이 인정한 대체자료 및 사유서 등으로 재 증빙하여야 함.

[별첨 4]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관련 규정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6호 [2018.03.23. 개정] 제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재단 대표이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신청인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지 여부 제16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재단 대표이사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3. 「형법」 제2편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4.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 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 제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 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6.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7.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2018.12.04.)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④주관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예술인복지법」 6조의 2(불공정행위의 금지) [시행: 2018.10.18.]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9.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10.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11.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행위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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