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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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2020-04-08 - 2020-04-22
https://www.sfac.or.kr/opensquare/n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x=110891&type=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리랑이란 무엇입니까? ‘2020년의 아리랑’ 공모
(재)서울문화재단은 민요로서의 아리랑을 넘어, 아리랑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기 위한 <‘2020년의 아리랑’ 공모>를 추진합니다. 아리랑은 수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각 시대 상황을 반영해왔고, 그만큼 재해석의 여지가 많은 테마입니다. 본 공모는 근현대사 속 고비를 함께 넘어온 아리랑이 2020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함으로써 아리랑을 동시대 세계인의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리랑의 현재적 해석을 시도하는 기반 활동 및 작품 제작·발표·유통에 관심 있는 예술가(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공모명 : ‘2020년의 아리랑’ 공모 ○ 공고 기간 : 2020.04.08.(수)~04.22.(수) ○ 접수 기간 : 2020.04.13.(월)~04.22.(수) 18:30 ○ 사업 수행 기간 : 2020.12.31. 이내 ○ 지원 대상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 방향 • 아리랑을 단순 민요로 국한하지 않고, 보편적인 고난 극복의 테마 등 2020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활동 지원 • 아리랑의 현재적 개념을 탐구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기반 활동 지원 • 아리랑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의 제작·발표·유통 지원 ▢ 지원 내용 기반 활동 지원 ● 아리랑의 현재적 개념을 탐구하고 의미를 확장하는 기반 활동 지원 ◇ 연구·아카이빙·리서치·포럼 등 제작·발표·유통 지원 ● 아리랑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의 제작·발표·유통 지원 ◇ 신작 제작 지원: 미발표 신작 제작 지원 ◇ 레퍼토리 개선 지원: 레퍼토리의 작품 개선 지원 ◇ 유통 다변화 지원: 작품 유통 다변화를 위한 활동 지원 (예: 공연의 유튜브 진출을 위한 영상 제작 등) ※ 각 세부영역이 연계된 사업계획도 지원 가능 (예: ‘신작+유통’, ‘신작+레퍼토리+유통‘ 등) • 1팀 최대 지원금 70,000천 원, 사업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장르 무관: 전통/연극/무용/음악/다원/시각/문학 등 • 결과물 길이 및 형식 무관: 음반(음원)/공연(쇼케이스)/전시/다큐멘터리(단편영상)/발간 등 • 결과물 발표 형태 무관: 오프라인/온라인 발표 등 • 해외 교류 및 협업 프로젝트 등의 내용도 포함 가능 ▢ 지원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및 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제출 (개인의 경우도 필수)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신청 불가(대학원생 가능) (단, 대학(교)의 경우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는 지원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상세 내용 ‘별첨 1 지원 신청자격,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반드시 참고 ○ 지원 부적격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등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0.04.13.(월)~04.22.(수) 18:30 ※ 시간 엄수 ○ 신청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http://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이용 방법 : ‘재단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에 게시된 본 공고의 첨부 문서 ‘붙임 3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매뉴얼’ 참고 ○ 공통 제출 서류 순번 구분 제출 서류 제출 방법 ① 필수 지원 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작성 (지원신청>‘신청개요’탭 작성) ② 사업 계획서 •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 신청 시 첨부 (지원신청>‘첨부파일’ 탭 첨부) ※ 지정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본 공모 게시글 첨부파일 [붙임 2사업계획서] ※ 파일명 반드시 “신청단체명2사업계획서”로 기재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스캔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 시 첨부 ※ 개인의 경우도 필수 제출 ※ 개인이거나 신규단체일 경우 선정 후 제출 가능하며, 지원신청서와 동일한 단체명(대표자명)으로 발급받아야 함 ※ 파일 형식은 PDF 또는 JPG로 제출 ※ 파일명 반드시 “신청단체명3단체등록증”으로 기재 ④ 선택① (단, 레퍼토리 작품 개선 또는 유통 다변화 지원 신청 시 필수) 활동 증빙 자료 • 최근 3년간 단체의 주요 활동 자료(사진, 영상, 음원, 홍보물, 관련 기사 등) ※ 레퍼토리 작품 개선 또는 레퍼토리의 유통 다변화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 사진, 홍보물, 관련 기사 등 문서 및 이미지는 하나의 파일에 모아 PDF 파일로 변환 제출 ※ PDF 파일 변환 시 ‘모아찍기’ 금지 (한 장에 한 면이 보이도록 변환) ※ 음원, 영상 등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URL 링크 삽입 ※ 최종 제출 파일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비공개 링크 시 비밀번호 반드시 첨부 ※ 파일명 반드시 “신청단체명4활동증빙자료”로 기재 선택② 국제 초청장 또는 협약서 • 사업계획에 해외 교류 및 협업 프로젝트가 포함된 경우, 해외 단체와의 협약서·계약서·해외 기관의 초청장 등 제출 (날인본 스캔) ※ 파일명 반드시 “신청단체명4국제협약서(또는 국제초청장)”으로 기재 ○ 주의사항 • 필수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지원 신청내용 및 제출된 서류 내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동일 작품으로 서울문화재단 및 타 기관 지원 사업 등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신청자(단체)가 본 공모 내 중복 신청 및 선정 불가 • 기타 본 공고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문화재단의 <2020 서울예술지원>의 집행 기준에 준함 ▢ 선정 안내 ○ 심사 절차 • 심사단계 1차 행정심사 ➡ 2차 서류심사 ➡ 3차 인터뷰 심사 ➡ 심사 의결 • 심사단계별 검토사항 단계 담당자 내용 1차 행정심사 담당부서 • 신청자격 및 과거 재단 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결격여부 등 검토 2차 서류심사 심사위원 (5인)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 검토 및 인터뷰 대상 결정 3차 인터뷰심사 • 심사기준에 따른 인터뷰 시행 결과 심사의결 • 선정 여부 및 지원금 확정 ○ 심사 기준 단계 심의지표 배점 기반 활동 지원 제작·발표· 유통 지원 1차 행정심사 제출자료 확인 가/부 2차 · 3차 서류심사 · 인터뷰 심사 계획의 적정성과 예술성 40 30 계획의 실행 가능성 30 40 예술역량 30 30 ※ 상세 내용 ‘재단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에 게시된 본 공고의 첨부 문서 ‘붙임 2사업계획서’ 내 삽입 ▢ 공모 일정 ○ 공고 : 2020.04.08.(수) ○ 신청 접수 : 2020.04.13.(월)~04.22.(수) 18:30 ※ 시간 엄수 ○ 심사 및 선정 • 행정심사 및 서류심사 : 2020.04.23.(목) ~ 2020.04.28.(화)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0.04.29.(수) (예정) • 인터뷰 심사 및 심사 의결 : 2020.05.06.(수) (예정) ○ 최종 결과 발표 : 2020.05.11.(월) (예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심의절차(방법)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인터뷰 심사는 연기 또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문화재단 축제팀 arirangculture@sfac.or.kr / 02)758-2048 [별첨 1] 지원 신청 자격,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 지원 신청 자격 ○ 예술단체 및 예술인
[별첨 2] 세부 심사 지표 ▢ 기반 활동 지원 단계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1차 행정심사 제출자료 확인 가/부 • 신청자격 및 과거 재단 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결격여부 등 검토 2차 · 3차 서류심사 · 인터뷰 심사 계획의 적정성과 예술성 40 • 사업 계획이 ‘민요로서의 아리랑을 넘어, 아리랑의 현재적 개념을 탐구하고 의미를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획되었는가? • 사업이 향후 ‘아리랑을 동시대 서울의 대표 문화콘텐츠이자 세계화 콘텐츠로 개발’하는 데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는가? • 사업 계획이 참신하고 독창적인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 30 •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예산 계획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 (해외 교류 및 협업 내용 포함 시) 국제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있는가? 예술역량 30 • 기존 활동 자료 또는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볼 때 신청 예술인(단체)의 역량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 • 기존 활동 자료 또는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볼 때 신청 예술인(단체)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가? 총점 100 ▢ 제작·발표·유통 지원 단계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1차 행정심사 제출자료 확인 가/부 • 신청자격 및 과거 재단 지원 사업 수행에 따른 결격여부 등 검토 2차 · 3차 서류심사 · 인터뷰 심사 계획의 적정성과 예술성 30 • 사업 계획이 ‘민요로서의 아리랑을 넘어, 아리랑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기획되었는가? • 사업 계획이 ‘아리랑을 동시대 서울의 문화 콘텐츠이자 세계화 콘텐츠로 개발’ 하기 위한 본 사업 목적에 적합한가? • 사업 계획이 예술적이며 독창적인가? 계획의 실행 가능성 40 • 사업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예산 계획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있는가? • (신작 제작 지원 시) 대본·영상·음원·주요 출연진 섭외 등 선정 직후 실행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되어있는가? • (레퍼토리 개선 지원 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며 구체적인가? • (유통 다변화 지원 시) 활용하고자 하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사전 이해를 토대로 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 (해외 교류 및 협업 내용 포함 시) 국제 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있는가? 예술역량 30 • 기존 활동 자료 또는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볼 때 신청 예술인(단체)의 역량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 • 기존 활동 자료 또는 사업 참여 구성원을 볼 때 신청 예술인(단체)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가? 총점 100
[별첨 3] 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 세목 항목 용도 집행 증빙 서류 일반수용비 사례비 출연, 기획, 연출, 평론 등 개인 사례비 ※ 대표자 본인 사례비의 경우 총 지원금 20% 내 편성 가능 (급여성 인건비 지급 불가) ① 계약서 ※ 대표자 본인 사례비 지급 시 ‘종합 소득세 관련 서약서’ 제출. 성과보고서 내 양식 작성 후 보고서 제출로 대체) ② 입금확인증 원천세 사례비에 대한 원천세 원천세 납부영수증 (국세/지방세 2건)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카드 지출 시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카드 영수증 ※사업추진비의 경우, 회의록 추가 제출 계좌이체 시 ①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 입금확인증 ③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제작비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등 기타 운영비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작품 운송비, 항공료 등) ※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 2등 정액 기준 용역비 기획사, 대행사 등 외부업체 아웃소싱 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 사전승인되지 않은 대표자(단체) 명의의 대관료 및 임차료 사용 불가 임차료 장비 및 소품 등 임차료 ※ 사전승인되지 않은 대표자(단체) 명의의 대관료 및 임차료 사용 불가 사업 추진비 사업추진비 회의 시 소요되는 다과비, 식대 등 ※ 총 지원금 5% 내 편성 가능 ※ 참고: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 불가 경비 세부내역 개인, 단체의 일상적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전화요금 등 일상 운영경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자산취득비 사업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 예) 헤드셋, USB, 테이블, 의자 등 ※지원금 인정 가능 비용 ① 공연의상, 전시장 내 좌대 전시에 직접 필요한 재료 및 소모품(캔버스, 물감, 액자 등) 공연·작품·전시에 직접 사용된 물품비는 재료비로 간주함 ② 소모성 물품은 개별 가격 10만 원 미만의 물품만 인정하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취득성 경비는 인정하지 않음 행사 답사 비용 교통비(항공권 포함),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업무추진비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수수료 불가(문자서비스, 공인인증서 발급 등), 세금 납부 시 책정된 가산세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재단이 인정한 대체자료 및 사유서 등으로 재 증빙하여야 함.
[별첨 4]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관련 규정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사업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6호 [2018.03.23. 개정] 제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① 재단 대표이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