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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468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모두의 예술놀이>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사업공모 #모두의 예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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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되고 있는 예술가 및 예술교육단체들을 응원하고자 신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예술 창작·교육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방식의 예술놀이 및 예술교육 콘텐츠 제작활동을 지원하고자 공모를 진행하오니, 역량 있고 관심 있는 주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의 예술교육(놀이) 전용 공간입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놀이운영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기반으로 하는“예술놀이 콘텐츠 개발과 확산의 플랫폼”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야 할 현재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예술놀이와 예술교육을 준비하는 실험과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지향하는 “예술놀이” 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LAB의 “예술놀이”는 예술가의 창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참여자는 집이나 학교가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예술가의 예술작품과 예술가의 창작활동의 과정을 “놀이의 형식”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예술을 느끼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경험이 집이나 학교로 연장되어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적 경험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 공모개요 ○ 사 업 명: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모두의 예술놀이> ○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1년 2월(활동기간: 2020년 5월 ~ 12월) ○ 지원대상: 예술인(개인), 문화예술(교육)단체, 또는 이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
※서울에 거주 또는 서울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진행 예정인 모든 예술인(단체) ※종교, 선교, 학업,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예술가/단체의 예술 창작 및 교육활동에 기반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예술교육(놀이) 프로그램 개발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 지원 ○ 지원규모: 총 330백만원(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총 30건 내외)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0.04.10.(금) ~ 04.20.(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① 지원신청서 및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한 개의 파일로 압축 ②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③ 홈페이지 상단의 ‘문화참여’ → ‘참여신청’ → ‘지원사업’ 제출

○ 제출자료

필수 ① 지원신청서 및 기획안(지정양식) ② 주요 창작활동 및 예술교육활동 포트폴리오(자유양식) 선택 ③ 세부계획 PT자료 ※ 제출 시 총 용량(20MB) 이하로 제출 ※ 제출 파일명 안내 1) 전체 압축 파일명 : 신청자 이름 2) 압축파일 내 지원신청서 및 기획안 파일명 : 1. 지원신청서 및 기획안 3) 압축파일 내 포트폴리오 파일명 : 2. 포트폴리오 ※세부계획 PT 자료는 1) 필수서류(지원신청서, 기획안, 포트폴리오)에 있는 단체(개인)소개, 제안 개요, 창작활동 경력 등의 중복 설명 불필요 2) 지정양식인 기획안에서 텍스트로 설명하기 힘든 세부내용을 샘플제시나 음성, 영상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설명 ※ 제출파일은 PPT, PDF 파일 등 슬라이드뷰가 가능한 파일로 제출 ※ 음성, 영상등의 고용량 파일의 경우 별첨하지 않고 PT 파일 내 링크삽입으로 제출

□ 심사선정 ○ 심사방법: 행정심의(자격요건 및 제출자료 적정성 검토) 및 심사위원들의 자료검토 후 종합토론 심사로 의결 (※인터뷰 심사 생략) ○ 심사위원: 예술교육 및 온라인콘텐츠 관련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심의기준

심의내용 배점 세부기준 예술적 역량 10

  • 기획안에 기반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적 역량 및 예술/예술놀이·교육 경력 지원취지 적합성 40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화 적합성 실현가능성 30
  • 프로젝트 수행 역량,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참신성 20
  • 제안 프로젝트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 선정결과 공고: 2020.04.28.(화)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예정

□ 지원원칙: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지원신청 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자료 등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인 예술인 여러분은 이를 유념하시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신청 및 다중선정 관련 기준 ○ 2020년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2020 서울예술지원 1,2차 및 서울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동일주체의 동일사업의 경우는 중복신청 불가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 중복신청·선정 가능) ○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추경 관련 사업 간 중복신청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택일하여야 함 ※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추경 관련 사업: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예술놀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지원사업 #모두의 예술놀이> ※ 동일사업 판단 기준: 동일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지원신청 제한 지원신청 부적격자 지원 부적격 사업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는 제외)
  • 그 외 각 종 범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수사중인 경우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개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2020서울예술지원1,2차 및 서울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동일주체의 동일사업
  • 동일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 가능)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 추후 사업선정 이후에도 위의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이 확인되었을 시 선정취소 및 환수처리가능

□ 문의처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사무실 ○ 유선전화: 02)2697-0013 / 0016 ○ 대표메일: wsartedu@sfac.or.kr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사업공모 #모두의 예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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