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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403

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참여예술인 모집공고

공고 제2013 - 15호 2013년『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 참여예술인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2013년 예술인취업지원교육사업 중『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6.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 사업 개요 ○ 사업명 : 『예술인 교육지원바우처』 ○ 주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기간 : 2013.7월 ~ 11월(교육활동기간은 최장 4개월) ○ 사업의 규모 : 창작·실연예술인 및 행정·기술스태프 260명 지원 ○ 신청하실 수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일용직등으로 2년 미만의 근로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도 가능 ○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 같은 연도 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디딤돌 사업’, ‘예술인 취업지원교육사업’ 참여가 확정된 예술인 ○ 사업내용

  • 예술창작활동 또는 직업능력개발, 일자리연계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학원‧평생교육원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하기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예술창작과 관련된 강좌는 무엇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기관은 아래 기관에 한합니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허가된 교육기관(인허가된 학원교육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교육기관

  •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등 대학 부설 교육기관(문화예술교육사과정 포함)

  • 기타, 전문예술교육이 가능하다고 재단이 판단한 기관 단, 대학(학부과정)‧대학원(석‧박사과정)‧원격교육기관 등은 제외

  • 선정된 예술인에게 교육 이수에 필요한 교육비를 최장 4개월 동안 최대 1백만원 지원합니다.

  • 1인 1기관 1강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한 교육기관의 연속되는 강좌는 하나로 인정) 교재비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 교육비의 지원은 사후지원으로, 수강증빙자료(출석률)와 교육비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받으시게 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7.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선정결과 발표 : 수시

  • 선정결과는 개별 공지 ○ 제출서류 :
    • 『예술인 교육지원바우처』참여신청서 1부 ○ 접수방법 :
    • 이메일 접수 artnjob@kawf.kr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 02)3668-0234, 0245 참여신청서[예술인교육지원바우처].hwp [미리보기]
공고문[예술인 교육지원 바우처].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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