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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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4
2015-05-04 - 2015-05-13
https://art.busan.go.kr/tblTsite07Bbs/viewNewsClient.nm?idx=1126
부산시립미술관 공고 제2015–3호 공 고 부산시립미술관은 우수한 소장품 확보를 위하여 2015년도 작품구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량 있는 국내외작가, 개인소장가, 화랑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부산시립미술관장
수집대상범위 가. 부산미술사 연구를 위한 부산출신 또는 연고 작고작가의 대표작품 나. 부산지역의 역량 있는 중견 또는 신진작가의 대표작품 다. 한국현대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가들의 시기별, 매체별, 양식별 대표 작품 라. 예술적 가치 및 미술사적 평가가 인정되는 해외작가 작품 ※ 매도신청 시 유의사항 ○ 수집 대상범위의 ‘가’, ‘나’, ‘다’항에 해당하는 작품의 경우 작가본인(작고작가의 경우 유족)의 진품 확인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의 진위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위 사항의 서류를 구입계약 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구입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라’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가본인의 진품확인서 또는 전속 갤러리의 작품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작가 서명 및 연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작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리복원 경력이 있는 작품은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수제작이 가능한 작품인 경우, 유일본이거나 에디션 확인이 가능한 작품이어야 함
신청자격 : 매도 희망 개인 및 법인 ※단 개인은 2점 이내, 화랑 등 법인사업자는 5점 이내로 신청 작품 개수를 제한함(단, 시리즈로 제작된 작품은 1점으로 신청가능)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신청기간 이외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하며 봉투에 “작품매도신청서 재중”이라고 명기바람
신청기간 : 2015. 5. 13(수)부터 5. 15(금)까지(3일간)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2시 ~ 오후 1시 제외) ※ 공고기간 : 2015. 5. 4(월)부터 5. 12(화)까지 (9일간)
신청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층 작품매도신청접수처 (우편번호 612-894)
작품 신청서류
가. 작품매도․기증 등 신청서 1통
[소정양식 : 미술관 홈페이지(http://art.busan.go.kr) 참여마당 새소식란에 첨부되어 있음]
※ 작품설명, 신청작품 이력 등을 반드시 기재 바람
※ 판화, 조각, 사진, 미디어아트 작품의 경우 : 에디션(Edition) 기재
※ 영상작품의 경우, 작품 캡처 이미지를 신청서의 작품 이미지란에 첨부할 것
나. 작품 디지털 이미지 파일 제출 형식
1) 내 용 : 작품 전체 이미지 파일 1개, 작품 세부이미지파일 1개
※ 입체 및 설치 작품의 경우, 작품 전, 후, 좌, 우 이미지 파일 모두 제출
2) 확장자 : jpg 파일로 통일
3) 파일 용량 : 개별 파일 당 3MB 이상
※ 1280×1024pixel이상의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 권장
4) 제출 방법 : 파일을 CD에 저장하여 제출
※ 파일명 : 작가명작품명제작년도. jpg(예시 : 홍길동자화상2015.jpg)
다. 영상작품 자료 제출 형식
1) DVD Movie 형식(북미, 한국 지역코드 : 시중 DVD에서 재생 가능한 형식)
2) 영상파일 형식 : CD에 저장
작품추천 :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심의에 따름
구입여부 및 가격결정 :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의 추천가격을 바탕으로 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구입대상작품 선정 및 가격결정
구입결정 : 구입대상작품으로 결정된 작품은 매도희망자와 작품매매 약정체결을 통해 구입 되며 구입가격은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의 평가금액을 근거로 함 ※ 구입대상작품의 보험 및 운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자(작가, 화랑, 개인 소장가)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작품구입결정 이후 제출서류 : 매도자는 구입 결정된 매도작품에 대하여 미술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구입계약 불가) 1)작가 본인(또는 유족)의 진품확인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품감정협회’의 진위감정서 (1970년(1970년 포함) 이전 작품은 의무제출, 기타 작품은 미술관 요구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