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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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2013-11-11 -
공고 제2013 - 32호 2013년『원로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 강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와 의료비영수증 등 - 예술활동 경력 자료 (만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만60세 미만의 신청자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 (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ㅇ 예술활동을 ‘業’으로 하는 예술인 중 ① 의료진의 소견 상 3개월 이내에 긴급한 수술‧입원‧검사‧재활치료 등이 요구되는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치료‧재활을 받고 있는 자 ③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되어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자
ㅇ 우선지원 대상
ㅇ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원) ※ 전체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이내로 지원
ㅇ 심의방법
ㅇ 심의 기준 구 분 내 용 행정 심의 자격확인, 정보검증, 경제적 상황 등 예술경력 심의 기여도, 활동의 지속성, 과거활동여부, 전업여부, 전문성 등 의료 심의 치료의 시급성 및 심각성, 필요성 등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Tel. 02)3668-0200 / 이메일 medic@kawf.kr
의료비지원사업_신청서.hwp [미리보기]
사업공고문.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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