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282
182
2014-01-21
2014-01-24 - 2014-02-04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설명회 | 모시는 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4년도 예술인복지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에 2014년도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가 재단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일정 | O 일시 :
O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시간 내용 09:50~10:00 식장정리 10:00~10:05 인사, 식순소개 10:05~11:15 사업 소개 11:15~11:45 질의 및 응답 11:45~12:50 마무리
※ 2차 설명회도 1차 설명회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나(10시~12시), 행사 일정상 1:1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20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개요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지원금) 월 100만원 ·(지원기간) 3~8개월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 ※ 1인 60.3만원, 2인 102.7만원, 3인 132.9만원, 4인 163만원, 5인 193.2만원, 6인 223.4만원 ·1.28(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최소 10개 단체(1,000명) ·단체당 최대 100백만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받은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2.12(수)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110여 개 단체(550여 명) ·단체당 10 ~ 30백만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최소 5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 ※ 구성원 전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 필요 ·2.12(수)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300명 이상 ·1인 최대 100만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 ‘13년 사업 참여자 등 참여 제한 ·(교육기관) 1.28(화) ·(예술인) 2.27(목) 예술인 파견 지원 ·수습기간: 월 20만원 (2개월) ·파견기간: 월 150만원 (6개월)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1.28(화)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 계약, 산재, 저작권, 체불 등 ·(신고·조사·중재·소송) 수익배분 거부, 지연 등 법상 금지(불공정)행위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상담·컨설팅) 상시
·(신고~소송) 3.31(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의
50%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예술단체/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 체결
·1.27(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월 납입 보험료의 50%
(1등급 기준) ·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상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
·1인 1회 최대 500만원
(본인 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 미만인 자)
※ 지역별 자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1.27(월)
※ 지역설명회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방법 1) 온오프믹스를 통해 이름, 이메일주소 등록 (선착순) ㅇ 참가신청 바로가기 : - 2차 설명회(2월 4일) : http://onoffmix.com/event/23315 ※ 2차 설명회 일정상 설명회 이후 1:1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사전등록을 못하신 분은 현장등록도 가능하나,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가급적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 예술활동증명 현장접수 안내 ㅇ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 현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지참하시면 바로 접수해 드립니다. ㅇ 예술활동증명 및 증빙자료 안내 : http://www.kawf.kr/social/sub02_1.do
□ 사업설명자료 안내 ㅇ 사업설명 자료는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실 수 있으며,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책자로 배포해 드립니다. | 오시는길 |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100미터 직진 후 마로니에공원 방면으로 오시면 '예술가의 집'이 있습니다. [자료집] 2014년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사업안내.pdf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