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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81

2014년『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공고 제2014 - 1호

2014년『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하고 직업적인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2.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O 신청기간 : 2014년 1월 27일 ~ 2014년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O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O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및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 및 치료의 시급성을 알리는 증명서류 - 예술활동 경력 자료(만 60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부채잔액증명서 등 (본인의 재정 및 경제 상태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서류 :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O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예술(방송, 대중음악 등),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1. 지원신청자격

O 기초생활수급자 O 차상위계층 O 저소득층 : 소득 최저생계비 200% 미만, 지역별 자산 대도시 기준 미만자 <2014년 보건복지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최저생계비 200% 조정금액 1,206,806 2,054,834 2,658,236 3,261,640 3,865,044 4,486,446 <2014년 지역별 자산기준표> (단위:원) 지역 (등본상 거주지 기준)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 농어촌 (도의 ‘군’) 자산기준 135,000,000 85,000,000 72,500,000 4. 지원 내용

O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O 지원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항 목 지원내용 비 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중간계산서 제출 필수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찜질기, 안마기 등은 지원불가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 및 자활치료비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만 지원

※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입원치료와 검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는 지원가능)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1. 지원 방식

O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원칙 (대상자 개인 통장으로는 절대 입금하지 않습니다.) ※ 이미 결제완료한 병원비에 사후지원은 일체 불가합니다. (단, 지원결정 이후 결제된 비용에 대해서는 소급 가능)

  1. 지원심의기준

O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O (의료심의) 의료진 심의위원 5인 이내로 구성된 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1.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Tel. 02)3668-0200 / 이메일 medic@kawf.kr ※ 연극/뮤지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심사는 한국연극인복지재단으로 일원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공고문.hwp [미리보기]
의료비지원사업_신청서.hwp [미리보기]
위임장.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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