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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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2014-01-28 - 2014-01-28
공고 제2014 - 6호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기간
O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O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월 1회 지급 O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 x 8시간/1일 (≒월 1,000,000원)
① 연령 (30세 미만)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3개월 백만원×4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②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4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백만원×7개월
③ 연령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백만원×7개월 백만원×8개월
3 지원 신청자격
O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기간 고려 O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부를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확인) O 소득 : 2014년 가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O 재산 : 가구 기준 재산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우선 지원 구분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O 기타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지원대상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O 지원신청서 O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각 성인의 아래 각호 관련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 :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 1 ③ 재산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채증명원 등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로 잔액확인 가능서류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④ 예술활동기간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1년~3년 미만)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한 재단 자체확인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1년~3년 이상) 추가증빙자료 제출 요망 (표 1. 참조)
표 1.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기준 형태 증빙 서류 (형태 내 택일)
<작품/공연/전시명, 발표일시, 신청자명, 역할> 확인 필수 작품집/비평집 -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발행정보면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전시/공연 -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음반/앨범 - 앨범 커버
앨범 발매정보면
앨범 크레디트 영화/방송/광고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결과를 URL 주소 포함하여 스크린 캡처 (* 주최/제작기관 확인서로 대체증빙 가능) 모든 활동 -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 된 것)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하였으나 신청자명/역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로 대체 증빙 가능)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5 신청방법
O 신청방법
6 심의기간 및 방법
O 심의기간
7 유의사항
O 예술활동증명이 승인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시스템에 따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O 접수된 순서대로 서류심의가 진행됩니다.
8 문의처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 02) 3668-0200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 본 공고는 사업 안내 공고로, 정확한 신청접수 일자는 추후에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0127긴급복지공고문_최종.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