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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262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 공고

공고 제2014 - 6호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2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기간

O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4년 1월 28일
  • 신청접수 : 2014년 2월 24일(예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결과공고 : 2014년 3월 ~ 수시 공고
  • 예술활동보고 : 지원 종료 10일 전까지 제출(1회 제출) 2 지원내용

O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월 1회 지급 O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 x 8시간/1일 (≒월 1,000,000원)

① 연령 (30세 미만)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3개월 백만원×4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②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4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백만원×7개월

③ 연령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백만원×7개월 백만원×8개월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예술인은 ③항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신청자격

O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기간 고려 O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부를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확인) O 소득 : 2014년 가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O 재산 : 가구 기준 재산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우선 지원 구분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O 기타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지원대상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O 지원신청서 O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각 성인의 아래 각호 관련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 :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 1 ③ 재산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채증명원 등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로 잔액확인 가능서류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④ 예술활동기간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1년~3년 미만)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한 재단 자체확인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1년~3년 이상) 추가증빙자료 제출 요망 (표 1. 참조)

  • 표 1.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기준 형태 증빙 서류 (형태 내 택일)

  • <작품/공연/전시명, 발표일시, 신청자명, 역할> 확인 필수 작품집/비평집 -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발행정보면

  •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전시/공연 -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음반/앨범 - 앨범 커버

  • 앨범 발매정보면

  • 앨범 크레디트 영화/방송/광고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결과를 URL 주소 포함하여 스크린 캡처 (* 주최/제작기관 확인서로 대체증빙 가능) 모든 활동 -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 된 것)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하였으나 신청자명/역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로 대체 증빙 가능)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장애관련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택1
    • 질병관련 확인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입) ⑥ 이외에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가능

5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원로예술인의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만 60세 이상)

6 심의기간 및 방법

O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O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적합성 내부심의
  • 전문가 심의 : 서류 심의 판정 보류자(예술경력증빙, 재산, 소득, 의료상태 등)에 한하여, 예술분야 전문가 및 재산·소득·의료 등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0~15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7 유의사항

O 예술활동증명이 승인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시스템에 따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O 접수된 순서대로 서류심의가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은 년 1회로 제한됩니다. O 추가 보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의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O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 당시 작성된 내용은 참여 선정이 확정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예술활동 기간 등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 기간 내 재단의 타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2013년 재단 사업 참여자의 경우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O 2014년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금의 종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O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한 뒤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신청을 원할 경우, 올해 지원금 지급 종결 이후 1년 간의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 예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직 실적이 있는 경우, 채용 관련 행사(잡페어 등)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예술 관련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O 선정 확정 이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 02) 3668-0200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 본 공고는 사업 안내 공고로, 정확한 신청접수 일자는 추후에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0127긴급복지공고문_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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