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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2014-02-24 - 2014-02-24
공고 제2014 - 12호
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신청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기간
O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O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월 1회 지급 O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 x 8시간/1일 (≒월 1,000,000원) O 세부내용은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O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각 1부 O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각 성인의 아래 각호 관련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 :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 1 ③ 재산
O 세부내용은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4 신청방법
O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첨부 파일은 반드시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하여 업로드 요망 ① 신청자 본인 관련 파일명: 성명생년월일서류명 ② 신청자 가구원 관련 파일명: 신청자명생년월일서류명_가구원 성명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시,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증빙 서류 스캔이 어려울 경우, 유선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02-3668-0200
원로예술인(만 60세 이상)의 경우만 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원로 예술인 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
재단 주소: (110-8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앞
원로 예술인이 아닌 경우, 우편 및 방문 신청 시 접수되지 않는 점 유념하여 주십시오.
5 문의처
O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작성에 대한 안내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 전화 : 02-3668-0200
O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활용한 신청 방법 안내
문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고객만족센터 문의 전화 : 1577-8751
6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