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165
282
2014-05-21
2014-05-21 -
2014년『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 추가 전문심의 운영 관련 안내입니다.
『예술인긴급복지지원』선정심의 결과발표와 관련하여 신청 예술인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재단은 『예술인긴급복지지원』전문심의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 심의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긴급지원사업』등의 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준용하되, 예술인들의 상황적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지원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제기하신 다양한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술인긴급복지지원』행정심의에서 선정되지 못하신 예술인 분들 중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심의를 진행, 사안별 특수성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래]
1. 부채 및 질병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미선정되신 예술인(전문심의 대상자)
2. 건강보험료 산정액 관련 이의신청 중이신 예술인(별도 전문심의 신청)
3. 기타 증빙 관련 추가 서류제출이 가능한 예술인(별도 전문심의 신청)
※ 신청접수 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번 사항 해당) ※ 신청접수 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문심의 신청절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전문심의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2번, 3번 사항 해당)
전문심의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련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분들의 질책과 비판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예술인분들의 다양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2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