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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53

[공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 기초공연예술단체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지난 4월,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사업을 지난 6월, 서울시에서는 <공연업 회생 긴급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번 7월에는 (사)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에서 서울시 소재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준비 활동 등 창작역량강화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본사업을 추진합니다. 공연장 대관 불가 등으로 이전 지원사업에 참여가 어려웠던 많은 공연예술단체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 서울시의 <공연업 회생 긴급 프로젝트> 선정 공연예술단체의 경우 신청 및 선정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 기초공연예술단체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사)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후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의 공연예술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 기초공연예술단체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공연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0년 7월 9일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회원기관
  • 강남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광진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회장기관), 동대문문화재단, 동작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서대문문화회관, 서초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송파문화재단, 양천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 본 사업의 자치구별 회원기관은 신청/선정 공연예술단체와 향후 연계 협력, 간접지원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연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과제를 함께 모색해보려 합니다. 단, 회원기관이 구성되지 않은 자치구(강동구, 강서구, 용산구, 중랑구) 소재 공연예술단체도 지원 가능하며, 심사 선정 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 기초공연예술단체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7. 9 ~ 2020. 12. 11. ○ 사업목적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이 중단될 위기의 기초 공연예술단체 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등 공연예술분야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공연예술단체의 역량 제고 및 회복력 증진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연 분야 전문예술단체 ※ 창작자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가 아닌 기획/매니지먼트/에이전시 전문 회사는 신청 불가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 · 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 · 연주 전문단체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 · 공연 전문단체 ○ 지원내용 :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준비 활동, 창작역량 및 조직역량 강화 활동 ○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심의 결과 발표 지원금 교부 사업실행 및 지원금 집행 정산 및 성과보고 아카이빙 ·리서치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자치구 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교부신청 2주내 지급 (e나라도움 사용) 선정단체별 활동 진행 (지원금 집행 e나라도움 사용) 선정단체별 활동 종료 후 30일 내 (e나라도움 사용) 선정단체 활동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2020.7.9(목) 7.9(목) ~23(목) 8.10(월) 8.24(월) ~9.7(월) 8.10(월) ~12.11(금) 2020.10 ~2021.01 8월~12월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진행 추이에 따라 조정 · 변경될 수 있음.(선정단체 별도 공지)
  1. 지원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 신청자격
  • 필수조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소재 공연분야 전문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일이 2019.07.08. 이전이어야 함.
  • 충족조건 : 단체 설립 이후 해당 분야의 최근 3년(2017~2019) 간 활동 실적이 3건 이상인 공연분야 전문예술단체 ※ 단, 활동실적의 공연은 지역 무관 (서울 외 지역의 공연 실적도 가능함) ※ 선정 결과 발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증빙이 미흡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지원 제외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 선정 단체),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수행단체 · 서울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모두의 예술놀이」 지원사업 선정단체 ※「코로나19피해 긴급예술지원」,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에 예술인 개인으로 신청하여 지원선정된 경우, 해당 예술인이 소속된 단체는 본사업 지원 신청 가능
    신청 불가 대상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국 · 공립(도· 시 · 구 · 군립) 문화예술기관 ·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체경상비, 시설건립 · 매입 · 재건축, 기금적립, 융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사업 · 단체의 신규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 종교단체 · 친교단체 등 이들 단체와 산하 소속단체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종교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대표가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단체 · 초 · 중 · 고 · 대학생이 50% 이상 사업수행자로 참여하는 사업 · 생활문화 동아리 등 아마추어 공연 단체 ※ 향후 지원 제외 및 신청 불가 단체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활동 :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준비 및 창작역량/조직역량 강화 활동
  • 차기 작품 기획을 위한 리서치, 강의, 학습, 세미나, 워크숍 등
  • 작품 발표를 위한 연습, 워크숍 등
  • 실연자, 무대기술자 등의 창작/실연/기술 기초 역량 제고 학습, 연습, 강의 등
  • 공연예술단체의 조직역량(기획, 행정, 온라인콘텐츠, 홍보마케팅 등) 강화를 위한 강의, 리서치, 학습, 워크숍 등 ○ 지원 규모 : 단체 당 400만원 정액지원
  • 지원내역 : 지원금 전액 사례비 항목으로 집행 (단원 및 외부 참여자 모두 포함) ※ 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에 대한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시간당 1만원 내외 편성 ※ 대표자 사례비는 책정 가능하나,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80만원 이하)로 편성 (단, 대표자 인건비가 아니며, 연습 등 창작역량 강화활동에 대표자가 참여할 경우에만 이에 대한 사례비로 편성 가능)
    ※ 강사, 연구자, 리서치 위원, 자문위원, 멘토, 학습촉진자 등 외부 참여자의 경우, 경력 및 참여역할 등에 근거하여 책정하되 회당 사례비는 40만원 이내로, 외부 참여자 대상 총사례비는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200만원 이하)로 편성 ○ 지원금 사용 :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정산 ※ 사업종료일(12.11)까지 지원금 집행완료 ※ 사례비 항목으로만 집행하므로 지원금 전용카드 발급하지 않음
  1. 신청방법 ○ 공모기간 : 2020. 7. 9(목) ~ 7. 23(목) 18:00
  • 이메일 도착시간(18:00) 기준으로 접수되오니, 메일 발송 시 접수시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메일 : acfsar.arko@gmail.com
  • 지원 시 메일/파일제목 : ‘지원 분야(장르)단체명자치구’ (ex) 연극극단서문연도봉구) ※ 접수메일은 신청서 접수만을 위한 메일로,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문의사항은 유선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메일을 사무국에서 수신하였는지 여부는 접수 기간 중 개별 확인이 어려우니, 정상적으로 메일 발송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 후인 7월 24일(금) 오전 중으로 확인된 메일에 대하여 접수 확인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별첨자료(첨부파일 확인)
  • 기명해야 하는 서류의 자필 서명 누락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춰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한글파일 접수 불가) ① 지원신청자 확인 내용(1p)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2p) ③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3p) ④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 기초 공연예술단체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4p) ※ 지원신청서 중 <2. 창작역량 강화계획>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단체 증빙서류 필수첨부 ※ 신청서 이외의 별도 첨부자료는(포트폴리오, 보도자료, 공연영상 등)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니(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신청서만 첨부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 방식 및 기준 ○ 심사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확인 및 필수서류 제출여부 검토
  • 2차 서류심의 : 심의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의
  • 3차 최종심의 : 타 기관 · 재단과의 중복지원여부 등 최종 적격확인 ○ 심사기준 심의기준(배점) 세부기준 계획의 적합성 (50%) ▶사업목적과 취지가 반영된 계획 수립 여부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구체성 ▶향후 해당 단체의 작품 창작 및 발표 기여도/연결성(기대효과) ▶사업비 편성의 적합성 지원대상의 적합성 (50%) ▶창작 중심의 공연예술 단체 여부 ▶기초 공연예술 분야 창작 여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공연예술계 창작활성화 기대효과 (단체의 규모 등)
    1. 결과발표 ○ 결과 발표 : 8월 10일(월) 예정 ○ 결과 공고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발표 내용 : 심사위원 총평, 선정단체 명단
  1.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소재 공연분야 전문예술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신청불가 대상 유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은 단체별 1건만 가능합니다. ○ 향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목표 및 사업 운영의 충실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 또는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점의 경우 보유 단원 수가 많은 단체를 우선 선발합니다. ○ 지원 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단체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 향후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문화재단의 정책/사업 개발을 위하여, 본 사업에 제출한 신청서는 각 자치구문화재단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문의 ○ 문의처 :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T. 070-4154-3998 ○ 전화 문의 가능 시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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