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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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2014-07-15 - 2014-12-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14 - 37호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금 집행 모니터링 및 정산 회계법인 선정 공고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위해 지원금 집행 모니터링 및 정산 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금 집행 모니터링 및 정산 회계법인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4년 12월 26일(금) 까지 다. 사업예산 : 3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일정 가. 공고 기간 : 공고일 ~ 7월 24일(목) 나. 제안서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시: 공고일 ~ 2014년 7월 24(목) 16:00 까지 2) 장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다. 제안서 평가 1) 일자 : 접수마감 후 5일 이내 ※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장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 라.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후 별도 통보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별도 통보)
과업내용 가. 과업 내용 ㅇ 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일체: 지원금 정산 및 회계관련 자문‧질의 응대, 기타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ㅇ 단체별 세금신고 관련 업무대행 및 자문제공 ㅇ 불성실 지원금 사용 단체에 대한 정밀 검토 ㅇ 회계 관련 교육 및 모니터링ㆍ간담회 실시 ㅇ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관련 서류 적정성 검토 ㅇ 단체별 중간점검 실시 ㅇ 지원금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ㅇ 기타 회계전문기관으로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 개선방안 제안 등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4년 12월 26일(금) 까지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ㅇ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필한 회계법인 ㅇ 부실 회계감사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법인 ※ 참가자격관련 서류는 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ㅇ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정부의 회계관련 모니터링, 교육, 보조금 정산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3건 이상 수행한 회계법인
제출 서류 ㅇ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ㅇ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ㅇ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ㅇ 국세완납증명서 1부 ㅇ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ㅇ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공고일 ~ 2014년 7월 24일(목) 16:00까지 · 제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 (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선정방법 ㅇ 제안서의 평가기준에 따른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우선협상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타 사항 ㅇ 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재단의 필요에 의해 제안서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사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함 ㅇ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재단이 임의로 처리함 ㅇ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재단은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의사항 ㅇ 사업관련 문의: 복지사업팀 김정 (02-3668-0236) ㅇ 추진 절차 및 계약 관련 사항: 기획관리팀 강동현 (02-3668-0214) 상기와 같이 공고함
7.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붙임2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금 집행 모니터링 및 정산 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공고문.hwp [미리보기] 붙임3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금 집행 모니터링 및 정산 회계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