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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109

서울문화재단 ‘예술계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계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문화재단 이사회에서는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프로젝트 관련 Y 성폭력 사건(이하 Y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하여 예술계의 구성원이자 현장 예술인의 협력자이어야 할 서울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근절 및 위계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조치의 마련과 제도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20. 7. 21. 서울문화재단 제91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를 대표하는 구성원 3인, 법률전문가 2인, 현장 전문가 3인이 포함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공대위는 서울문화재단 이사회의 직권으로 재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님으로써, 특별히 Y 성폭력 사건 특별조사의 공동진행과 행정절차 점검 및 민사소송진행 지원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위 활동은 아래의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 운영하며 그 내용 및 절차 진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모든 결과는 각 단위별 조사의 마무리단계에서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 활동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 Y 성폭력 사건 특별조사

  1. 행정 절차 관련한 특별조사 성폭력 사건 제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의 처리 규범이 준수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의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 적극적인 해석의 여지를 찾아보고 적극행정의 기회를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점검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법과 직업윤리의 차원 모두에서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 Y 성폭력 사건 특별 조사 및 추가 사례 조사 재단 내규에 근거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내부위원 7인, 외부위원 8인)가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준비하여 사건의 조사 및 추가 사례조사를 담당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진행에 대한 제반 내용을 본 공대위와 공유·결정하며 조사의 결과로써 도출되는 권고 내용을 공동대책위원회의 실행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및 위계권력 방지를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 개선 위의 행정절차 관련 특별 조사를 바탕으로 재단내의 내규 및 규정, 상위법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 및 실행단계, 행정절차 매뉴얼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폭력은 위계적 권력구조가 일상화된 성불평등과 결합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단순히 성폭력을 방지하는 개별적인 단서조항이 아닌 성차별 및 위계폭력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공대위는 성폭력 특별조사결과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평등한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제도개선 실행안’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이러한 실행안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제도로 안착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 건에 대한 지원 서울문화재단 이사회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대위는 민사소송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진행과정상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소송과 관련한 진행사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공대위의 직접적인 활동 및 지원활동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각각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결과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표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단계인 제도개선 실행안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와 행정절차 마련을 위하여 공대위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서울문화재단 ‘예술계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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