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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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2014-10-14 - 2014-10-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14 - 49호]
2014 예술인복지백서 제작 입찰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 예술인복지백서 제작〕 수행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용 역 명 : 예술인복지백서 제작 나. 추정예산 : 25,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12.26 라.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 최근 3년간 규모 2천5백만원 이상의 공공기관 백서 제작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2011년도~2014년도)
ㅇ 제안요청서에 준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가. 공고기간 : '14.10.14(화) ~ '14.10.23(목) 16:00
나.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대체
다. 접수장소 및 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동숭동 199-8 소호빌딩 2층) 방문접수
라. 접수마감: '14.10.23(목) 16:00 (시간초과시 제출 불가)
마. 제안서 평가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바. 결과발표 : 개별통지
사. 계약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12.26
계약방법 :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ㅇ 추진계획 등의 변경으로 우리 재단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음
ㅇ 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타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입찰관련법령 및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사업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ㅇ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ㅇ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등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10월 1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붙임12014 예술인복지백서 제작 공고문.hwp [미리보기] 붙임22014 예술인복지백서제작 제안요청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