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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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2015-01-27 - 2015-01-27
공고 제2015 - 1호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의적인 시각을 통해 기업, 기관, 지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적 직업역량을 개발, 실현하여 예술인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을 만들고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직무영역 구축 및 확장에 함께할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 사업 목적 ○ 현장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기업‧기관‧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신규 직무영역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의 개발 및 체계구축 ○ 예술활동 및 결과물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적 부가가치증대 가능성을 도모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 기반 구축
□ 사업 내용 ○ 예술영역과 융합을 요청하는 기관에 예술인의 예술역량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활동을 설계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 지원 ○ 예술인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활동의 성과가 예술인에게는 직업활동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지원사업의 기틀 마련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규모 : 예술인 390여명(퍼실리테이터 예술인 40명 / 파견예술인 350명)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신청 및 활동기간 내용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파견예술인 사업공고 2015.01.27(화) 2015.01.27(화) 신청 및 접수 2015.01.28(수) 14:00 ~2015.02.06(금) 17:00 2015.04.03(금) ~2015.04.10(금) 선정(발표) 2015.02.25(수)(예정) 2015.04.24(금)(예정) 활동기간 3월~10월(8개월) 5월~10월(6개월) 결과보고제출 2015.10.30(금) 2015.10.30(금) ※ 발표는 선정자들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사업추진체계
주체 추진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참여 기업, 기관, 지역 현장 조사 ● 참여예술인 선정 ● 참여예술인 활동비 지원 ● 모니터링, 성과평가 ● 사업성과보고서 및 우수사례 발굴 등 결과물 도출 컨설팅 위탁운영기관 ● 참여 예술인 워크숍 운영 ● 대표 사례발굴 및 예술인/기관 담당자 정기회의 진행 ● 참여 기관 유형 분석 및 사업설명회 지원 ● 참여 기관 MOU진행 ● 참여 예술인 프로파일링 지원 ● 참여 예술인의 활동 중 발생되는 법적인 절차 컨설팅 ● 참여 예술인 월별 활동 상황 점검 등 ● 참여 예술인 활동 사례 온라인 플랫폼 운영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파견예술인 선정 및 활동기관 매칭 ● 참여기관 추천/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 파견예술인, 참여기관 요구 및 활동 매개 ● 파견예술인의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 사업 결과 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 예술인 ● 세부 활동 프로그램 기획(문화자원조사, 아이디어 및 전략제안 등) ● 매칭 기관(들)과 기획 조율 ● 매칭 기관(들)과 협업 프로젝트 진행 및 공유 ● 사업 결과 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역할 ○ 예술인이 매칭될 기관/기업 발굴 및 연결 ○ 파견예술인의 요구와 매칭 기관/기업의 요구를 매개 ○ 담당 파견예술인들이 수행하는 매칭 예술활동 조력, 개입(최소 월 10일 이상) ○ 월 1회 활동보고(7회), 최종 결과보고(1회, 최종 월별 활동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로 확인) ○ 사업목적이 지향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과정 공유 ○ 활동내용 기록(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 참여
□ 파견 예술인 역할 ○ 매칭 기관/기업과의 예술적 협업 (최소 월 10일/30h 이상) ○ 월 1회 활동보고(5회), 최종 결과보고(1회, 최종 월별 활동보고서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로 확인) ○ 사업목적이 지향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 과정 공유 ○ 활동내용 기록(다큐멘테이션, 아카이브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 행사 참여
□ 참여예술인에 대한 지원내용 ○ (기간)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2015년 3월∼10월(8개월) - 파견 예술인 : 2015년 5월∼10월(6개월) ○ (대상) 예술인 390여명(퍼실리테이터 40명/파견예술인 350명) ○ (내용) 예술일자리 개발 및 매칭지원, 파견예술인 경력개발 및 직무교육지원, 맞춤형 컨설팅 진행 ※ 활동비 지원내역 구 분 모집인원 활동기간 활동시간 지원금액 비 고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40여명 3월~10월 (8개월) 월 10일 이상 150만원 퍼실리테이터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교통비,재료비,회의비 등) 파견 예술인 350여명 5월~10월 (6개월) 월 10일 이상 (30시간 이상) 120만원 파견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교통비,재료비,회의비 등) ※ 기타소득세 4.4% 공제 후 지급 ○ 지원금 지급방식 : 월별 활동 보고 확인 후 지급
□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 ○ 지원신청자격(※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타 유의사항)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2014년 사업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2014년도 사업참여 예술인은 퍼실리테이터로 지원가능) - 월 1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예술인 참여 제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포함)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각 1부(단, 50MB이내 PPT에 한함)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신청기간 : 2015년 1월 28일(수) 14시 ~ 2월 6일(금) 17시까지 - 파견예술인 신청기간 : 2015년 4월 3일(금) ~ 4월 10일(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 ※ 시스템상황에 따라 우편 및 메일접수 변동될 수 있음 ※ 시스템 사용에 관한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8751) ※ 기한 내 접수만 인정하며, 업로드 지연 및 기타 사고로 인한 접수기한 외 접수 인정불가
□ 사업 참여예술인 평가 및 선정
○ 심사절차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서류심의) 1차 전문심의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부합여부 배점심사
- (면접심의) 2차 전문심의 :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중점 심의방향 예술인 혹은 기관과의 협업 경험이 있는 예술인들 중 매개역할이 가능한 예술인 선발․지원
사업의 이해 30점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파견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대상의 이해 30점 ‣ 예술인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가?
‣ 기업, 기관 또는 지역의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가?
매개 능력 20점 ‣ 파견사업 참여예술인 및 기관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 파견 사업의 프로젝트 컨설팅/관리가 가능한가?
작품 활동 및 프로젝트 운영 경험 10점 ‣ 퍼실리테이터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 단체단위 프로젝트를 이끌어보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는가?
성과관리 10점 ‣ 제안된 계획에 대한 파견 예술인들의 성과관리 가능성
합계 100점
※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가능
○ 심사절차 : 파견 예술인
- (서류심의) 1차 전문심의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부합여부 배점심사
- (면접심의) 2차 전문심의 :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중점 심의방향 지역의 문화자원과 기업의 문화예술적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이해와 창의적이고 실질적 실행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폭넓게 선발·지원
사업의 이해 40점 ‣ 본 사업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사업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사업이해를 바탕으로 신청 예술인의 기관연계 전략은 어떠한가?
‣ 신청 예술인의 직업 방식과 역량은 사업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활동계획의 적절성 30점 ‣ 신청 예술인의 활동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제안된 계획 내 기관의 문화예술자원 활용 및 적용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활동내용의 지속성 20점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활동이 가능한가?
‣ 문화예술의 사회저변에 확장‧적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가?
성과관리 10점 ‣ 제안된 계획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성과관리 가능성
합계 100점
※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불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의 구성 :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 파견예술인 심의 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을 심의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진행 - 심의위원회의 진행‧운영 : 1차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선정자 대상의 발표심사 진행
[별 첨 1 : 약정체결 및 활동비 지급관련 유의사항] □ 약정체결·변경·해지 ○ 약정체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후 파견기관과 매칭이 완료된 예술인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예술인이 기한 내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선정은 자동 취소된다. ○ 약정변경 - 참여예술인은 활동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서면으로 변경 요청 할 수 있다. ○ 약정해지 - 참여예술인이 약정된 내용을 위배했을 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승인 없이 약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약정내용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 기타 참여예술인이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활동성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 파견활동기간 중 고용보험이 발생하는 경우(※고용보험이 발생 시 재단에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재단 사업에 향후 2년간 참여제한)
□ 활동비 지급 ○ 활동비 지급 및 관련 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 선정 및 약정체결 후 해당 예술인에게 매 익월 지정일에 활동비를 지급한다. - 선정된 예술인은 약정 체결일 기준 7일 이내에 <참여 예술인 명의의 통장사본>, <참여 예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한다. - 파견예술인 활동비는 월별 보고서를 근거로 각 120만원(세금포함)을 지급한다.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활동비는 월별 보고서를 근거로 각 150만원(세금포함)을 지급한다. - 참여예술인은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정된 제출일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포기/활동비 반납 ○ 사업포기 - 참여예술인은 참여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중도 포기 사유를 명시하여 10일 이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활동비 반납 - 참여예술인이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활동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활동비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아래 표에 명시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해당 참여예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지원금에 관한 사항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약정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2년간 참여제한, 고발, 다른 자치단체·유관기관 등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기타 •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0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0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모니터링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예술인들의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시 참여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평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효용성과 사업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참여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며, 참여예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시행지침(안).hwp [미리보기]
붙임3.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신청서(NCAS용_퍼실리테이터 예술인).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