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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017

[공고] 2015년도『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제2015 - 2호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도 예술인 교육이용권』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기관 및 참여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2.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2. 사업 목적 ◯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현장의 전문성 강화 ◯ 예술활동 실무위주 교육 수강을 통해 관련 분야의 활동기회 확대

  3. 운영방안 ◯ 사 업 명 : 『직업역량강화사업』- 2015년 예술인 교육이용권 ◯ 주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5년 12월 ◯ 지원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2월(예산소진시 접수 마감) ◯ 사업의 규모 : 최소 300명 이상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문학, 사진, 건축, 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영화, 만화, 연예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 재단이 공표하는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교육비 일부 지원
  • 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교육비 지원(교재비, 실습비·재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방법 :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
  1. 예술인 신청조건
    ◯ 예술인 신청조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이 승인완료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의 고용형태 예술인

※ 신청제외 대상 •「2014 예술인 교육 이용권」참여자 • 같은 연도 재단 타 사업 참여자(의료비 지원사업 제외) •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고 지원(고용노동부-내일배움카드 등)등 타 기관 교육지원과 중복 수혜를 받는 자

  1. 교육기관 등록조건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2015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과정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일 것 ◯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과정(문화예술교육사)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사 지정교육기관일 것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일 것
  •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 등)(www.pqi.or.kr) • 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 관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예술관련 법인 기관으로 정관 및 회칙에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일 것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교육기관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일 것 (단,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교육과정 (교육비)에 한해 신청 가능)

※ (공통)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연수 등 정보교류 목적 과정 •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인터넷 강의 등 출결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원격훈련과정 • 교육기관 등록일 기준 교습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교육과정 및 1:1 과외교습

  1. 제출서류 ◯ 예술인
  • (필수) 예술인 교육이용권 참여 신청서 ※ 2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인 예술인은 재직증명서 제출

◯ 교육기관 ①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www.hrd.go.kr)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및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기관명의 통장사본 ②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 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발급처 : 문화부), 기관명의 통장사본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예술치료사 과정)(www.pqi.or.kr)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교육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정관 및 회칙,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허가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발급처 : 교육부) 및 학원 설립․운영등록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관할 교육청에 신고한 교육비 내역, 교육과정등록신청서, 기관명의 통장사본

※ 교육과정등록신청서는 ③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예술관련 법인 기관,「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 허가된 기관]만 제출 ※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 예술인 신청접수 및 진행사항 ◯ 참여 예술인 신청 접수 : 매월 1일~10일(3월~11월) ◯ 선정 예술인 결과 통보 : 매월 16일~20일(3월~11월) ◯ 선정 예술인 지원 : 4월~12월 ◯ 선정 예술인 약정체결 :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 약정 체결 기간 내 약정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2. 교육기관 등록접수 및 진행사항 ◯ 교육기관 등록 접수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 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 매월 28일 이후(3월~11월) ※ 위 사항들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메일 접수 (artnjob@kawf.kr)

  3. 심사방법 및 선정 ◯ 예술인

  • 심사방법 : 학습계획서 평가, ‘예술활동증명’ 승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결정 및 개별 통보

◯ 교육기관·교육과정

  •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 교육기관 제출 서류 확인 후 재단 홈페이지 등록

※ 교육기관 세부 기준 적합 확인 과정에서 필요시 기관 신뢰성 및 안전성, 교육시설현황, 강사 전문성, 커리큘럼, 교습비 적절성 등에 대해 전문심의를 진행할 수 있음

  1.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선정 취소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첨부 1. [시행지침] 예술인교육이용권 2.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등록 리스트 3. [교육이용권] 참여중단신청서, 사유서 4. [등록신청서-교육기관] 예술인교육이용권 5. [참여신청서-예술인] 예술인교육이용권

    [시행지침]예술인교육이용권.hwp [미리보기]  
  참여 중단 신청서, 사유서.hwp [미리보기]  
  151027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접수 리스트.xls [미리보기]  
  [등록신청서-교육기관]예술인교육이용권.hwp [미리보기]  
  [참여신청서-예술인]예술인교육이용권.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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