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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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2015-02-24 - 2015-02-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복지업무를 함께 추진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년 2월 2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제7조(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서류 (필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인터넷 지원시스템 지정양식) 나.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전형일정 가. 접수 기간: 15.02.24(화) ~ 15.03.03(화) 18:00
근무요건 가. 근 무 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나. 근 무 일: 주 5일제 다. 보 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수규정에 의함.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기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될 수 있습니다. 라.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일 경우 연장공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직무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작성 시, 희망연봉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 후에라도 우리 재단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입사하지 못하거나 학업 등의 이유로 주40시간, 하루 8시간(09:00~18:00기준)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은 취소됩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아. 채용에 대한 문의는, 중복 및 유사질문이 많은 관계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전자우편(insa@kawf.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_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원 채용 공고.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