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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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2015-02-25 - 2015-02-25
공고 제2015 -11호
2015년도 『직업역량강화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추가모집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의적인 시각을 통해 기업, 기관, 지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적 직업역량을 개발, 실현하여 예술인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을 만들고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예술직무영역 구축 및 확장에 함께할 예술인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 사업 목적
○ 현장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기업․기관․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신규직무영역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의 개발 및 체계구축 ○ 예술활동 및 결과물의 공공적 가치 제고와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예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가 불러일으키는 문화예술적 부가가치의 증대 가능성을 도모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과 문화융성 기반 구축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예술인 파견지원 □ 주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신청 및 활동기간 내용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파견예술인 사업공고 2015.01.27.(화)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1차 01.27(화)~02.06(금) 2015.04.03(금)~04.10(금) 2차 02.25(수)~03.03(화) 선정 1차 02.26(목)(예정) 2015.04.24(금)(예정) 2차 03.12(목)(예정) 활동기간 3월 ~ 10월 (8개월) 5월 ~ 10월 (6개월) 결과보고 제출 2015.10.30(금) ※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최종 선정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음.
○ 사업규모 : 예술인 515명
○ 지원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
- 지원신청자격(※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예술인)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고용보험 미가입자(*매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입여부 확인 예정)
- (기타 유의사항)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2014년 사업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단, 2014년도 사업참여 예술인은 퍼실리테이터로 지원가능)
- 월 1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예술인 참여 제한
○ 사업추진체계
주체 추진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기본계획 수립 참여 기업, 기관, 지역 현장 조사 참여예술인 선정 참여예술인 활동비 지원 모니터링, 성과평가 사업성과보고서 및 우수사례 발굴 등 결과물 도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파견예술인 선정 및 활동기관 매칭 참여기관 추천/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 파견예술인, 참여기관 요구 및 활동 매개 파견예술인의 개별 프로젝트 활동 성과관리 사업 결과 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파견 예술인 세부 활동 프로그램 기획(문화자원조사, 아이디어 및 전략제안 등) 매칭 기관(들)과 기획 조율 매칭 기관(들)과 협업 프로젝트 진행 및 공유 사업 결과 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참여예술인에 대한 지원내용 구 분 모집인원 활동기간 활동시간 지원금액 비 고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60여명 3월~10월 (8개월) 월 10일 이상 150만원 파견 활동 관련 제반비용 포함(교통비,재료비,회의비 등) 파견 예술인 455여명 5월~10월 (6개월) 월 10일 이상 (30시간 이상) 120만원 ※ 기타소득세 4.4% 공제 후 지급
○ 지원금 지급방식 : 월별 활동 보고 확인 후 지급
3 심의절차 및 기준
□ 심의절차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 (서류심의) 1차 전문심의 : 협업 경험이 있는 예술인과 중 매개역할이 가능한 예술인을 선발․지원하기 위해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부합여부 배점심사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사업의 이해 30점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파견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대상의 이해 30점 ‣ 예술인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가? ‣ 기업, 기관 또는 지역의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는가? 매개 능력 20점 ‣ 파견사업 참여예술인 및 기관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 파견 사업의 프로젝트 컨설팅/관리가 가능한가? 작품 활동 및 프로젝트 운영 경험 10점 ‣ 퍼실리테이터 신청 예술인의 예술활동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 단체단위 프로젝트를 이끌어보거나 지원한 경험이 있는가? 성과관리 10점 ‣ 제안된 계획에 대한 파견 예술인들의 성과관리 가능성 합계 100점
○ (면접심의) 2차 전문심의 :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 심사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리더쉽 40점 ‣ 리더로서의 경험과 자질, 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수행가능성여부 30점 ‣ 지원신청내용에 대한 수행가능성은 어떠한가?
‣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인가?
문제해결능력 30점 ‣ 파견지원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파견예술인, 참여기관 등)에 대한 대처방식은 어떠한가?
합계 100
※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가능
□ 심의절차 : 파견예술인 ○ (중점심의 방향) 지역의 문화자원과 기업의 문화예술적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이해와 창의적이고 실질적 실행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폭넓게 선발·지원 ○ (서류심의) 1차 전문심의 : 지원신청자격 검토 및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기준 부합여부 배점심사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사업의 이해 40점 ‣ 본 사업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사업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사업이해를 바탕으로 신청 예술인의 기관연계 전략은 어떠한가? ‣ 신청 예술인의 직업 방식과 역량은 사업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활동계획의 적절성 30점 ‣ 신청 예술인의 활동기관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제안된 계획 내 기관의 문화예술자원 활용 및 적용가능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활동내용의 지속성 20점 ‣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활동이 가능한가? ‣ 문화예술의 사회저변에 확장‧적용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가? 성과관리 10점 ‣ 제안된 계획에 대한 신청 예술인의 성과관리 가능성 합계 100점
○ (면접심의) 2차 전문심의 : 제출된 활동계획에 대한 실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접심사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커뮤니케이션 능력 30점 ‣ 협업에 필요한 태도와 소통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 갈등 관리에서 요구되는 열린 태도와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가?
수행가능성여부 40점 ‣ 지원신청내용에 대한 수행가능성은 어떠한가?
‣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제안인가?
문제해결능력 30점 ‣ 예술가 개별 작업이 아닌 사회적 협업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가?
‣ 파견기관과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해나갈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합계 100
※ 2014년 예술인파견지원 사업 참여자 신청불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의 구성 :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 파견예술인 심의 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을 심의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진행
○ 심의위원회의 진행‧운영 : 1차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선정자 대상의 발표심사 진행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포함)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각 1부 ※단, 50MB이내 PPT(총 페이지 10장 이내 구성)에 한함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2차모집 신청기간 : 2015년 2월 26일(목) 14시 ~ 3월 3일(화) 17시까지
파견예술인 신청기간 : 2015년 4월 3일(금) ~ 4월 10일(금) 17시까지
접수방법 : NCAS (www.ncas.or.kr) ※ 기한 내 접수만 인정하며, 업로드 지연 및 기타 사고로 인한 접수기한 외 접수 인정불가 ※ 시스템 사용에 관한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8751) ※ 시스템상황에 따라 신청기간 및 접수방식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변동될 수 있음
[시행지침] 예술인 파견 지원(변경).hwp [미리보기]
붙임2.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신청서(NCAS용_퍼실리테이터 예술인).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