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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2015-06-30 - 2015-06-30
<공고 제2015-21호> 2015년도『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참여예술인 모집 공고[1차(7월)] <“원로예술인”이라 함은 만 70세 이상이면서 이전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이신 예술인을 의미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원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준비한『2015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원로 예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원로예술인이셔도 최근 예술활동을 하신 분들은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또는「창작준비금지원」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12월(월 1회 신청접수) ※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참여대상자격 여부 심의 후 선정된 예술인 약 500명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 지원 ※ 지원금 교부는 선정자 중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한 예술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지원금 교부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따라서 선정이 되었더라도 선정 후 30일 이내(재단에서 각 선정자별로 제출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예술활동수행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금 교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참여대상자격
□ 참여대상자격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만 70세(1945년(포함) 이전 출생) 이상 예술인 ○ 예술활동 경력이 20년 이상인 예술인
□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일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갱신 후 사업신청 가능)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이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 중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자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사위․며느리를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은 보험가입 형태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금을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예술인긴급복지지원』수혜자는『2015년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2015년도 예술인직업역량강화사업(예술인파견지원, 예술인 맞춤형교육지원, 예술인 교육이용권)』 수혜자는 『2015년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2015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직업역량강화사업(교육이용권 등)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 『창작준비금지원』과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이번 회차(1차) 모집 시 신청제한 대상 : 건강보험자격이 2015년 6월 2일 이후 변동된 경우 신청 불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1일자(유효개시일)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유효개시일이 6월 2일 이후로 건강보험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상 변동된 건강보험자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당월에는 산출되지 않기에 심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 변동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액은 심의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검토 항목입니다) 따라서 해당일 이후 건강보험자격이 변동된 분들은 2차 모집 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 7월 10일(금) ※ 제한된 예산에 따라 신청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 이용 사이트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 서류는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및 자료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재 인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유의사항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인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재된 모든 인원에 대한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가급적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또는 사실증명)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로 대체합니다. ○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합니다. ○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신청 해당 월 “고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의 가입형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가입형태(직장/지역보험, 보험가입자, 피부양 등재자 및 그 인원 등)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신청인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로 대체합니다. ○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는 신청 이전 일까지 자료 1건만 제출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위 기간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신청인도 창작준비금지원 신청 시 예술활동경력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지원은 각기 다른 심의로 진행) ○ 신청하기 전,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참여대상자격 심의방법 및 심의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서류 완비자에 한해 심의
심의위원회를 통한 소득, 건강보험료, 예술활동 등 종합 심의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재단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회차에 재신청 가능) ○ 심의결과 안내 : 신청인의 메일․SMS를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
○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5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전체다운로드.zip [미리보기]
2015원로예술인NCAS신청접수 매뉴얼.pdf [미리보기]
공고문2015년도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1차].hwp [미리보기]
시행지침2015년도원로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hwp [미리보기]
온라인서류발급가이드2015년도.pdf [미리보기]
FAQ2015년도창작준비금지원사업공통.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