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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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2016-01-30 -
공고 제2015 - 24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신청자 신청서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소득,재산 관련 서류 (1촌 포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재 형저축가입용), 부채증명서 거주,가족관계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ㅇ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 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신청 자격
ㅇ 1촌 이내의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및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자
1)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200%기준금액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2) 지역별 자산기준 (단위: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4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ㅇ 지원 제외 경우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0R 추천서 의뢰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해당병원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7 지원심의기준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Tel. 02)3668-0261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발급장소 필요서류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민간보험가입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