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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22

[공고] 2015년도『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공고 제2015 - 24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2016. 1.30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신청자 신청서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1)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신청서 2)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만60세 이상) : 신청서, 경력증빙자료 소득,재산 관련 서류 (1촌 포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제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신청월 직전 12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재 형저축가입용), 부채증명서 거주,가족관계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질환상태 - 의사소견서, 진단서 - 의사소견서, 진단서 보험가입여부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ㅇ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창작/ 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3 신청 자격

ㅇ 1촌 이내의 가구원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및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자

1)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200%기준금액 1,234,562 2,102,096 2,719,376 3,336,658 3,953,940 4,571,220

2) 지역별 자산기준 (단위: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35,000,000 85,000,000 72,500,000

4 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 1인 1회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중간계산서 제출 필수 고액 검사비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 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등은 지원불가 간병비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 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 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ㅇ 지원 제외 경우

  • 각종 단순 검사비 신청불가

  •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신청불가

  • 소액 의료비 건(50만원 미만) 신청불가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 심의위원 심의 0R 추천서 의뢰 선정 및 지원 예술인 복지재단 복지재단 복지재단, 해당병원

    6 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7 지원심의기준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의 시급성, 중증여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Tel. 02)3668-0261 /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발급장소 필요서류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은행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1.공고문[예술인 의료비 지원].hwp [미리보기]
    2.신청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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